E-2 투자이민 개요 Treaty Investor Visa
소액투자비자 또는 사업비자라고도 하는 E-2(Treaty Investor Visa)는 미국과 통상협정조약(Treaties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and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을 맺은 국가의 개인이 미국 사업체에 직접 투자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합법적 체류 자격을 취득하는 비이민 투자자 비자입니다. E-2 비자는 투자자(Treaty Investor)와 E-2 사업체의 종업원 (Employee of a Treaty Investor)을 위한 카테고리로 구분됩니다.
E-2 투자이민 자격요건
- 미국과 통상협정조약 체결국 국민으로 사업체의 50% 이상 지분 보유 (citizenship of the treaty country)
- 상당한 금액 투자, 투자금액은 취소가 불가 (substantial & irrevocably)
: 투자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보통 25만불 이상의 투자가 일반적 -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투자 (real operating enterprise)
: 은행 계좌에 있는 투자되지 않은 금액이나 개발되지 않은 부동산 소유권은 투자로 인정되지 않음 - 투자는 최소 생계비 이상 수익 창출 (May not be marginal)
: 최소 생계비 이상 수익 창출 또는 높은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미래에 현저한 경제적 기여가 가능한 역량 보유 - 투자자가 사업을 직접관리/상업적으로 위험성 내포 (control of funds & at risk)
: 미국 국적법 기준 규정 상 사업체의 투자금에 부분 또는 전체적 손실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투자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투자에 해당하지 않음 - 투자자의 미국 입국은 투자 사업체의 발전이나 관리 목적이어야 함 (develop & direct the enterprise)
: 신청자가 주요 투자자가 아니라 피고용인일 경우 해당 직책에 맞는 전문 기술 역량 및 경험을 증빙 - 체류자격 종료 시 미국을 떠날 의향 증빙 (intend to depart the U.S.)
진행절차
- STEP 01
자격판정
- STEP 02
사업체 선택
및 계약체결 - STEP 03
사업체 관련 현지
답사 및 시장 조사 - STEP 04
법인 설립 및 현지
에스크로(escrow)
계좌 개설 - STEP 05
투자금 송금
- STEP 06
신청서류 준비 및
비자 신청 - STEP 07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진행 - STEP 08
비자 승인 및
출국
E-2 VS EB-5
구분 | E-2 사업비자 | EB-5 미국투자이민 |
---|---|---|
비자유형 | 비이민 비자 | 이민 비자 |
신청자 국적 | 미국과 통상협정조약을 맺은 국가 | 제한 없음 |
자격 | 운영할 사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 및 능력 증빙 | 경력제한 없음 |
투자금액 | 상당한 투자금액으로 별도 지정 없음 (보통 USD 250,000 이상 투자) |
지역에 따라 상이 |
고용창출 | 보통 2명 이상 권장 | 10명 이상 |
투자지역 | 제한 없음 | 정부 지정 지역 |
거주지역 | 사업 운영 지역 | 제한 없음 |
사업운영 | 직접 운영 | 간접운영(리저널 센터) |
취업가능 | 배우자: 취업 가능 | 제약 없음 |
자금출처 | 합법적 축적 자금 | 합법적 축적 자금 |
소요기간 | 약 3~6개월 | 약 22~36개월 |
유효기간 | 2~5년 (사업체 유지 시 영구갱신 가능) | 영주권(10년마다 갱신) |
E-2 비자 혜택 및 장점
E-2 비자 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