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EB-3는 학력, 경력에 따라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되며 고용주 및 노동승인서가 필요 합니다.
EB-1이나 EB-2에 비해 자격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신청이 많은 영주권 취득 프로그램이지만 신청인 수가 많은 만큼수속 시간이 좀 더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고용주가 사업체 유지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전문직(Professionals): 4년제 학사 학위
자격조건
- 미국 대학 혹은 그에 준하는 외국의 학사 학위 소지. 해당 학위가 수행하고자 하는 직책에 채용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임을 입증
- 신청인이 수행하는 업무는 같은 자격을 가진 미국인 노동자는 수행할 수 없는 업무일 것
- 교육 및 경력으로 학사 학위 조건을 대체할 수 없음
관련 직업군
행정, 마케팅, 재무, 회계, 그래픽, IT, 교사, 음악, 미술, 건축, 기계 분야 종사자
숙련직(Skilled workers): 2년 이상 경력 또는 교육훈련
자격조건
- 노동 승인서에 명시된 직업 요건을 충족하는 2년 이상의 경력, 교육 혹은 훈련 경력 등 증빙
- 관련된 분야의 중등 과정 이후 교육은 훈련으로 간주 가능
- 신청인이 수행하는 업무는 같은 자격을 가진 미국인 노동자를 채용 할 수 없을 경우
관련 직업군
컴퓨터 및 기술직 근로자, 건설현장 하급 감독관, 리포터, 저널리스트, 그래픽 디자이너, 패션디자이너, 자동차정비, 전기, 용접, 배관, 요리사, 치기공사 등
비숙련직(Unskilled workers) EW: 2년 미만 경력 또는 무경력
자격조건
- 2년 이하의 훈련과 경력이 요구되는 임시직 또는 계절직이 아닌 비숙련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빙
- 신청인이 수행하는 업무는 같은 자격을 가진 미국인 노동자는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관련 직업군
청소용역업체, 제품포장업체, 간호조무사, 육가공업체, 농업 근로자 등
신청절차
- STEP 01 자격판정 및 고용주 매칭
- STEP 02 기준임금 책정 및 구인광고
- STEP 03 노동허가(Perm)* 신청
- STEP 04 노동 승인
- STEP 05 취업이민청원서(I-140) 접수
- STEP 06 이민국 승인: 급행 접수 시 15일 이내 승인 가능
- STEP 07 한국 내 진행 : 국립비자센터(NVC) 이관 및 비자피 납부
미국 내 진행 : 신분조정신청서(I-485), 워크퍼밋(I-765), 여행허가 신청서(I-131) 접수 - STEP 08 한국 내 진행 : 이민비자신청서(DS-260) 접수
미국 내 진행 : 거주지 이민국에 Biometric Test (지문날인, 서명, 사진 제출) - STEP 09 한국 내 진행 : 주한미국 대사관 인터뷰 및 영주비자 수령
미국 내 진행 : 워크퍼밋(I-765), 여행허가신청서(I-131) 승인 - STEP 10 한국 내 진행 : 출국 및 영주권 취득
미국 내 진행 : 신분조정신청서 I-485 승인 - STEP 11 미국 내 진행 : 영주권 취득
* 노동허가(Perm): 영주권 신청이 이상 없다는 것을 미국 노동부에 입증하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