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NIW 대상은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가 뛰어난 능력(exceptional ability)을 보유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을 입증할 경우, 노동주 및 노동승인서 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고학력자 독립이민 프로그램입니다.
증명방법: 아래 내용 중 3~4가지 요건 충족
- 01고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
- 02자격증 및 면허증
- 0310년 이상의 경력증명서
- 04업적 및 공헌을 증명하는 수상경력
- 05연구실적, 논문, 특허, 저서, 언론매체 보도자료
- 06관련 분야 전문가의 추천서
- 07상대적으로 높은 급여
NIW(National Interest Waiver) 판단 기준
- 01미국에 실질적인 중요성과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있는지 여부
- 02본인의 특별한 능력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여부
- 03노동허가절차의 면제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NIW 신청가능 분야
- 경제발전 (Improving the U.S. economy)
- 노동시장 개선 (Improving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of U.S. workers)
- 교육 및 직업훈련 발전 (Improving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r U.S. children and under-qualified workers)
- 건강생활 및 의료 개선 (Improving healthcare)
- 취약계층 주택문제 개선 (Providing more affordable housing for young and/or older, poorer U.S residents)
- 환경 및 자원활용 개선 (Improving the environment of the U.S. and making more productive use of natural resources)
- 미국정부부처의 요청 (A request from an interested U.S. government agency or improving international cultural understanding)
NIW 신청절차
STEP | 절차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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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 무료 자격판정 | |
STEP2 | 서류 준비(1~2개월) | |
STEP3 | 취업이민청원서(I-140) 접수 | |
STEP4 | 이민국 승인 | |
한국 내 진행 | 미국 내 진행 | |
STEP5 | 국립비자센터(NVC) 이관 및 비자피 납부 | 신분조정신청서(I-485), 워크퍼밋(I-765), 여행허가(I-131) 접수 |
STEP6 | 이민비자신청서(DS-260) 접수 | 거주지 이민국에서 Biometric Test(지문날인, 서명, 사진 제출) |
STEP7 | 주한미국 대사관 인터뷰 및 영주비자 수령 | 워크퍼밋(I-765), 여행허가(I-131) 승인 |
STEP8 | 출국 및 영주권 취득 | 신분조정( I-485) 승인 |
STEP9 | - | 영주권 취득 |
* 다른 취업이민 카테고리와 달리 NIW는 I-140 청원서 제출 시 급행 신청 불가
EB-2와 NW 차이점
구분 | EB-2 | NIW |
---|---|---|
고용주 (Job Offer) |
필요 | 면제 |
노동승인서 (Labor Certificate) |
필요 | 면제 |
급행신청 (Premium Processing) |
신청가능 | 신청불가 |
신청자격 (Eligibility) |
고학력자 또는 과학, 예술, 사업 분야의 뛰어난 능력 보유자 |
EB-2 조건 + 국익 도움 증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