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전세가 없다?/
" 주택의 형태는 아파트, 콘도, 타운하우스 등이 대표적이다." "
캐나다 렌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한국의 전세 형태의 렌트는 존재하지 않으며 주택의 형태는 아파트, 콘도, 타운하우스 등이 대표적이다. 타운하우스는 한국의 단독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대체적으로 규모가 큰 편이고 건물 주차장 등 독립적인 생활은 가능하나 렌트비용이 높고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단점도 있다. 콘도는 대부분 2~4층의 규모로 한국의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되고 세탁실 등을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안전도 면에서 가장 선호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고층이 많으며 관리 회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렌트비용은 가장 저렴하지만 층간 소음 등을 주의해야 하며 세탁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보증금은 지역 및 매물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3개월의 월세를 선납하게 된다. 6개월 미만의 단기 렌트는 드물고 대부분 1년의 계약을 하게 되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를 하게 될 경우 수리비 나 청소비 등을 공제하기 때문에 입주 전 집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사진 등을 남겨놓아서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집 렌트 계약 시에 몇 가지 사항은 꼭 체크해야 한다.
집 렌트 계약 시 체크사항
- 입주 전 수리해야 할 부분이나 파손된 부분이 있는지 인스펙션 리포트 꼭 작성 (Condition Inspection Report)
- 온수 나 난방시설은 잘 되어 있는지 (캐나다는 겨울에 매우 춥기에)
- 가전제품이나 가구의 유무 : 붙박이장, 냉장고, 식기세척기, 에어컨, 세탁기 등
- 바닥 체크 (카펫 or 나무/대리석 : 아이가 있는 가정은 나무/대리석)
- 한 달 평균 관리비 (난방, 온수, 전기, 수도 등 유틸리티의 포함 여부)
- 주차장 제공 유무 (주차 요금 추가 발생 여부)
- 애완동물이 있을 경우 가능 여부
이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주변 환경 등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