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US, 9월 13일 간추린 이민뉴스/
코러스에서 최근 글로벌 이민 소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미국 • USA
미국 투자이민 EB-5 is Back!
2022년 9월 1일(목),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EB-5 리저널센터 재지정 이슈와 관련하여 소송 진행 중인 2 건의 케이스에 대해 리저널센터들과 미 국토 안보부 간 합의 규정서를 승인하는 명령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사건들이 종결 처리되고 9월 8일로 예정되었던 공청회도 취소됨에 따라 EB-5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주권자 공적부조 제한 폐지’통과 촉구
민권센터 등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영주권자들의 공적부조 수혜를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이민 법률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연방 하원에 상정된 ‘이민자 차별 규정 철폐 법안(LIFT the Bar Act)’이 제정되면, 영주권자들은 ‘영주권 취득 후 5년 체류 조건’을 채우지 않고도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차일드헬스플러스(CHIP), 임시가정보조(TANF), 생계비지원(SSI) 등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 안보부, 공적부조 대상자 규정 변경
국토 안보부(DHS) 장관은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지난 2019년 트럼프 임기 때 제정된 공적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제한 조치를 철회하는 최종 규정을 오는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자가 저소득층 영양 보조 프로그램과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저소득층 렌트 지원(섹션 8) 등 비현금성 복지 수혜를 받았더라도 영주권이나 비자 등 이민 신청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단, 연방 생계비지원(SSI) 등 직접적인 현금 지원 수혜를 받았을 경우에는 여전히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 Canada
캐나다, 올해 30만명 이민자 수용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지난주 캐나다가 올해 30만 명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캐나다의 이민 친화정책으로 2021년 기록적인 수치인 405,330명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였고 현 추세를 이어가면 2022년도에는 목표치인 431,000명을 초과하여 2021년에 새워진 이전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럽 및 기타국가 • Europe and others
그리스 총리, 골든 비자 최소 투자비용 인상 예정 발표
9월 10일 그리스 총리는 부동산 투자를 통한 골든 비자 취득 최소 투자 비용을 25만 유로에서 50만 유로 인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타임라인과 세부사항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개정안 발표 시 일정한 유예기간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유럽 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가장 저렴한 골든 비자로 그리스 정부는 세제혜택, 한시적 VAT 면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미니카 연방, 9월 15일부터 개정된 동반가족 규정 및 정부 수수료 적용
도미니카 연방이 시민권의 동반가족에 대한 규정 및 프로그램 정부 수수료를 개정했습니다. 기존 규정에서는 18세 이상 성인 자녀의 경우 재학 조건이 없고, 부모와 조부모의 경우에 나이 제한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 자격이 강화되었습니다. 25세 미만의 형제자매는 동반가족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동반가족 규정 변경에 따라 정부 수수료도 이에 맞춰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9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아시아 • Asia
말레이시아, 프리미엄 비자 프로그램 10월 1일부터 시행
말레이시아 정부가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프리미엄 비자 프로그램를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신규 프로그램은 은퇴 비자로도 알려진 MM2H(Malaysia My Second Home)와 유지 조건은 비슷하지만 나이 제한, 자산 증빙, 거주 조건에서 자격을 완화하고, 사업, 취업까지 비자 혜택을 확대하는 대신 정부 수수료를 높여 고액 자산가들의 투자를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기타 • Others
한국 입국 시 휴대품 면세한도 800달러로 인상
한국 기획재정부는 5일 해외여행객이 여행지 또는 면세점에서 구매해 들여올 때 세금을 내지 않는 휴대품 한도(기본 면세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됩니다. 술에 적용되는 별도 면세한도도 그동안엔 400달러 이하이면서 1L 이하인 술 한 병에 대해서만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두 병까지 무관세 반입이 가능합니다.
9월 17일(토), KORUS 주말 종합 특별 설명회 개최
KORUS에서 미국, 캐나다, 유럽, 아시아, 캐리비언 등 다양한 이민 프로그램으로 주말 종합 특별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는 9월 17일(토) 11시부터 코러스 컨퍼런스 룸에서 진행됩니다.
* 주말 특별 설명회, 미국 및 캐나다 취업이민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02-563-6007이나 www.ekorus.co.kr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