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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미니카 시민권 자격 및 정부 수수료 변경/

      " 도미니카 연방 정부는 시민권 신청 시 동반가족에 대한 범위를 축소하고
      수수료를 변경하는 등 개정된 규정을 2022년 8월 18을 관보에 공지했습니다."

       

      관련하여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니카 연방 정부는 2022년 8월 18일 동반자 자격 및 수수료에 대항 수정사항을 정부 관보에 공고했는 개정된 내용은 2022년 9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9월 15일 이전에 신청한 시민권 신청자는 신규 규정에 적용 받지 않고 이전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변경된 시민권 자격은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니카 시민권 자격 및 수수료 변경 사항 – 2022년 9월 15일 발효

       

      ► 동반가족 자격범위

      기존 규정에서는 18세 이상 성인 자녀의 경우 재학 조건이 없고, 부모와 조부모의 경우에 나이 제한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 자격이 강화되었습니다, 2020년 6월, 25세 미만의 형제자매도 동반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도입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형제자매 규정을 다시 제외했습니다.

      주 신청자 배우자

      주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18세 미만 자녀

      주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18세~30세 자녀: 재학 중인 학생 신분 & 경제적으로 미독립

      주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25세 미만 미혼 딸: 부모와 함께 거주 & 경제적으로 미독립
        - 주의: 미혼 아들의 경우는 여전히 학생 신분을 증빙해야 함

      주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18세 이상 자녀: 신체적 & 정신적 장애 & 경제적으로 미독립

      주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부도 또는 조부모: 65세 이상 & 경제적으로 미독립

       

       

      ► 정부 수수료

      1) 부동산 투자 시 정부 수수료(Real Estate Fees):

      과거 규정과 달라진 점은 형제자매 자격이 삭제됨에 따라 개정된 규정에서도 관련 정부수수료가 삭제되었고, 7인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 동반가족 6인부터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재정했습니다.

      주 신청자: US$25,000

      주 신청자 + 동반가족 1~3인: US$35,000

      주 신청자 + 동반가족 4~5인: US$50,000

      동반가족 추가 1인당: US$25,000

       

       

       

       

      2) 기부 시 정부 수수료(Economic Diversification Fund Investment Fees):

      부동산 투자 옵션과 마찬가지로 형제자매 옵션이 삭제되었고 4번째 동반가족부터는 18세를 기준으로 부과 수수료를 차별 부과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주 신청자: US$100,000

      주 신청자 + 배우자 US$150,000

      주 신청자 + 동반가족 1~3인: US$175,000

      18세 미만 동반가족 추가 1인당: US$25,000

      18세 이상 동반가족 추가 1인당: US$50,000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의 경우에는 빠른 시민권 취득을 위한 목적으로 주로 주 신청자만 신청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동반 가족의 범위를 강화한 이번 개정안이 기존 시민권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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