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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투자이민 소송 종료, EB-5 is BACK!/

      " EB-5 리저널센터와 미국 국토안보부 DHS 합의에 따라 소송 진행 중인 2건의 케이스가
      9월 1일 모두 기각되어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B-5 소송 케이스,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종결 처리

      2022년 9월 1일(목) 저녁,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빈스 차브리아(Vince Chhabria) 판사는 EB-5 리저널센터 재지정 이슈와 관련하여 소송 진행 중인 2 건의 케이스(Behring Regional Center LLC v. Alejandro Mayorkas, et al. 및 EB5 Capital, et al. v. DHS, et al.)에 대해 리저널센터들과 미 국토안보부 당사자가 합의하여 8월 24일 법원에 제출한 합의 규정서(Stipulation of Settlement)를 승인하는 명령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합의사항에 대해선 향후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소송이 기각(dismissed with prejudice)되어 관련 사건들은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9월 8일로 예정되었던 공청회도 취소되었습니다.

       

       

      EB-5 is finally BACK!

      이번 합의 사항에 따라 EB-5 개혁 및 청렴법(RIA) 이전에 지정된 리저널센터들은 사업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으며 지연을 최소화하여 투자자가 EB-5 이민청원서 양식인 I-526E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프로세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리저널센터 재승인이나 재승인 신청서류 제출 이후 USCIS의 승인 소요기간 등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이제 법적, 행정적 걸림돌 없이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의 규정서(Stipulation of Settlement)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에 승인된 리저널센터가 승인을 유지하려면 접수 수수료와 함께 2022년 12월 29일까지 리저널센터 지정 신청서 I-956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이전에 승인된 리저널센터는 USICS에 I-956을 제출하고 판결 받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3) 이전에 승인된 리저널센터는 즉시 프로젝트 신청서 I-956F를 제출할 수 있으며, USCIS는 이후 투자자 청원서 I-526E를 수락해야 합니다.

      4) I-956F 양식을 제출한 후 리저널센터에서 USCIS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식 접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투자자는 I-526E 청원서에 I-956F 제출과 관련한 락박스 영수증(lock box receipt), 현금수표, 신용카드 수수료 등 리저널센터가 투자자에게 제공한 다른 형식의 증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이전에 승인된 리저널센터가 I-956 신청서 또는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USCIS가 투자자의 I-526 또는 I-829 청원을 거부하는 근거가 됩니다.

      6) 이전에 승인된 리저널 센터는 2022년 EB-5 개혁 및 청렴법(RIA)의 적용을 받습니다.

      7) USCIS는 합의서의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웹사이트, 양식 및 지침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미국투자이민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코러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코러스 연락처: 02-563-6007/ 010-5291-0626

       

      참고: II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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