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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비언 시민권 진행 첫단계
      Due Diligence(실사) 진행 절차/

      " 캐리비언 국가 CBI 프로그램으로 해당 국가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실사 승인를 취득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리비언 국가(세인트루시아, 도미니카연방, 안티구아바부다, 세인트키츠네비스 등) CBI 프로그램으로 해당 국가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첫 단계로 실사 승인를 취득해야 합니다.

      캐리비언 CBI 프로그램은 신청자의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범죄기록과 자금출처에 대한 철저한 심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실사에 4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단계

      톰슨 로이터 월드 체크, 인터폴, FBI 지명수배자 목록, 유엔 알카에다 제재 목록, 인터넷 검색 등을 사용하여 신청자와 관련된 사업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자의 신원 및 가족 구성원의 확인은 신청서에 명시된 주소, 교육, 고용 및 기타 세부사항의 확인을 통해서 심사하며 검증 단계에서 서면 동의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 및 현지 매체에서의 검색을 통해 평판 평가 및 위험 식별을 심사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민•형사 소송, 규정 및 기준위반, 파산 또는 재정난의 징후 등을 심사합니다.

      신청자와 가족 구성원의 자산출처는 정부, 국제기구 및 개발은행이 발행하는 국제 제재, 감시 목록 및 금지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근거하여 심사합니다.

      2단계

      신청자와 가족 구성원의 배경 실사를 진행하기 위해 독립 민간 부문 회사에서 제공하는 심사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거주한 국가 및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3단계

      신청자와 관련된 정보를 지역 및 국제 정부 파트너에게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4단계

      마지막으로 JRCC를 통해서 신청자의 적합성을 심사합니다.

      The Joint Regional Communications Centre(JRCC)는 지역을 횡단하는 항공 및 해상 운송 회사로부터 승객을 사전 선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승객 정보를 취합하는 시스템을 갖춘 기관으로 캐러비안 국가 뿐 아니라 미국,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4단계의 Due Diligence(실사) 후 승인을 받게 되면 시민권 신청에 대한 자격이 부여되어 캐러비안 CBI시민권 프로그램의 진행을 개시하게 됩니다.

       

      #CBI #Caribbean_citizenship #Due_Diligence #캐리비언 #시민권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