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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르키예(터키) 비자 종류/

      " 90일 이상 취업 및 학업을 위해 체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자가 필요합니다. "

       

      튀르키예(터키) 비자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Business visa(사업비자)

      사업비자는 관광 비자와 유사하지만 관광이 아닌 회의, 컨퍼런스, 강의 등의 임시 업무를 위해 튀르키예(터키)를 방문하는 여행자들에게 발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90일까지 유효합니다.

      2. Student Visa(학생비자)

      튀르키예(터키) 교육부가 인정한 튀르키예(터키) 대학, 교육기관 또는 언어 수업에 등록한 후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등록한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튀르키예(터키) 도착 후 30일 이내에 현지 경찰서의 외국인 지부에 등록한 후 거주 허가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Residence Visa(거주비자)

      튀르키예(터키)에서 90일 이상 거주를 원할 경우 거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목적에 따라 체류기간이 결정되며 최대 2년 유효한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비자 소지자는 튀르키예(터키)에서 취업이 불가능하기에 체류 기간 동안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재정증명이 필요합니다.

      4. Work Visa(취업비자)

      튀르키예(터키)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튀르키예(터키) 대사관에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동시에 고용주는 튀르키예(터키) 노동사회보장부(MLSS)에 고용인 정보를 등록하고 취업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양식을 제출하면 취업비자와 취업허가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최장 90일까지 이고 만료일 2개월 전에 비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