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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영주권자 권리와 의무/

      " 미국 영주권자로서 권리와 의무, 영주권 유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

       

      미국 영주권자의 권리와 의무, 영주권자 신분 유지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카드(Green Card)라고도 하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영주권자로서 미국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혜택도 있지만 지켜야 하는 의무가 동시에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영주권은 말 그대로 영구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거주할 수 있지만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보통 영주권 신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신분 유지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영주권이라도 박탈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로서 권리와 의무, 영주권 유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권리

      •  미국 내 어느 곳에서든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

        미국 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권리

        거주하는 주(州) 혹은 지역 내에서 운전 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미군의 특정 부서에 지원할 수 있는 권리

        국민연금(Social Security), 생계보조비와 고령자 및 장애인 의료보험(Medicare)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자격이 갖추어졌을 때 미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본인의 배우자 혹은 미혼자녀가 미국 내에서 거주하도록 비자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특정 조건 하에 미국에서 출국하거나 재입국할 수 있는 권리

      미국 영주권자 의무

      •  모든 연방, 주(州), 지방 정부의 법 준수

        연방, 주(州), 지방 정부에 소득세 납부

        만 18세에서 26세 사이의 남성이라면 선발징병 대상자(미국 군대) 등록

        이민 신분의 유지
          영주권자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항상 휴대

        이사할 때마다 1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미 연방 이민국(USCIS)에 새 주소를 통보

      영주권자 신분 유지

      •  영구 영주권 카드 (Permanent Resident Card 또는 Green Card)는 10년 유효, 단 임시 영주권은 2년 유효

        일시적인 여행이 아니라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계획 시 반드시 미국 내에서 재입국 허가(Form I-131, Application for a Travel Document) 신청

        재입국허가 없이 1년 이상 해외 체류 시 자동으로 영주권 취소

        귀국이 뜻하지 않게 지연될 경우, 지연 사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

        연방 및 주(州), 거주 지역(적용되는 경우) 소득세 신고서를 매년 제출

        만 18세에서 26세 사이의 남성이라면 선발징병 대상자 등록 (영주권자나 미국 시민권자는 희망 시 군복무를 하지만 의무적이지는 않음)

        이사할 때마다 10일 이내에 미 연방 이민국(USCIS)에 새 주소 보고
          KORUS FAQ: 미국에서 주소 변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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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미이민국 USCIS, Welcome to the United Sates – A Guide for New Immigrants
      English ver.       Korean ver.

       

      #미국영주권 #GreenCard #영주권자 #권리 #의무 #신분_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