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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31일부터 급행심사 확대 실시/

      " 3월 30일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시된 법안 내용에
      급행 심사에 대한 좀 더 세부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

       

      5월 급행심사 확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러스에서는 지난 3월 29일 미이민국 USCIS에서 발표한 “급행 심사 확대 Expanding Premium Processing”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는 국토안보부(DHS)의 USCIS 긴급 지원 법안(Emergency Stopgap USCIS Stabilization Act)에 따른 것으로 COVID-19 여파로 심화된 이민서류 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3월 30일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시된 법안 내용에는 급행 심사에 대한 좀 더 세부사항이 발표되어 있는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영 방향

      현재 급행 심사는 비이민 취업비자 청원서인 I-129와 I-140 양식의 일부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현재의 프리미엄 프로세싱 제도를 점차 확대해 궁극적으로 모든 취업이민 영주권 관련 신청 및 모든 노동 허가 관련 신청, 그리고 임시 체류 신분 연장 신청 등에도 적용하기로 함.

      2. 확대 시행 시기

      5월 3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단계적으로 시행 확대해갈 예정.

      3. 급행 심사(Premium Processing) 스케줄

      비자 유형 수속 타임프레임
      Calendar day 기준
      급행 심사 수수료 시행 예정 시기
      I-140 EB-1, EB-2, EB-3 대부분의 취업이민 청원서 15일 $2,500 시행 중
      I-140 EB-1 다국적 임원 또는 주재원
      I-140 EB-2 NIW
      45일 $2,500 FY 2022
      I-129 비이민 취업비자 청원서
      (H-2B, R 제외)
      15일 $2,500 시행 중
      I-129 비이민 취업비자 청원서
      (H-2B, R)
      15일 $1,500 시행 중
      I-539 비이민비자 신분변경
      (F-1, F-2, J-1, J-2, M-1, M-2로 변경)
      30일 $1,750 FY 2022
      I-539 비이민비자 신분변경 또는 연장
      (E-1, E-2, E-3, H-4, L-2, O-3, P-4, R-2)
      30일 $1,750 FY 2025
      I-765 고용허가 신청
      (F-1, OPT 및 J 교환방문)
      30일 $1,500 FY 2022
      I-765 고용허가 신청
      (미지정된 추가 EAD 신청자)
      30일 $1,500 FY 2025

      • 급행 심사(Premium Processing): USCIS에 청원서를 접수하면서 I-907 서식 및 수수료를 지불하면 접수 후 15일이나 4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FY 2022: 2022년 10월 1일 이전까지 시행 예정.

      • FY 2025: 2024년 10월 1일 이후 시행 예정.

       

      USCIS는 이번 급행 심사 적용 확대 조치가 일반 케이스의 수속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미 의회의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또한 USCIS는 기술과 역량을 향상시키고, 인력을 확장하는 등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2023년까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체된 수속 케이스들이 한 번에 해결되기는 힘들겠지만 앞으로 전반적인 프로세싱 속도가 더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행심사(Premium Processing) 단계별 요약

       

       

      Phase 1: Form I-140/ 회계년도 2022

      • EB-1 다국적 임원 또는 주재원
      • EB-2 NIW

       

      Phase 2: 일부 I-539, I-765/회계년도 2022

      • F-1, F-2, J-1, J-2, M-1, M-2로 신분변경
      •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로 고용허가서를 신청한 F-1
      • J-1 교환방문자의 J-2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Phase 3: 추가 I-539, I-765/ 회계년도 2025

      • E-1, E-2, E-3, H-4, L-2, O-3, P-4, R-2
      • 기타 I-539, I-765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Implementation of the Emergency Stopgap USCIS Stabilization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