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menu

      /미국 시민권 취득하기/

       

      “Q. 미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면 미국 시민권자와 대부분 비슷한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분명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귀화를 신청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어떤 것이 달라질까요? 시민권 취득 시 가장 큰 차이는 미국 투표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조건이 충족된다면 영구 거주가 가능하지만 여전히 한국인입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하까지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은 한국인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은 자동 박탈되고 미국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 취득 후에 한국에서 금융 거래 등 경제활동은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 신분으로 처리해야합니다.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범죄가 있을 경우 박탈될 수 있는 영주권과 달리 시민권은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범죄나 거짓 정보로 부당하게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한 시민권은 거의 박탈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로 누릴 수 있는 혜택과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민권자의 권리

       

        투표(Voting):
      시민권자만이 연방 선거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도 미국 시민권자만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 되기(Serving on a Jury):
      미국 시민권자만이 연방배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미국 시민권자만 배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배심원이 되는 것은 미국 시민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미국 여권으로 여행하기(Traveling with a U.S. Passport):
      미국 여권은 미국 시민이 국외에 체류 중일 때, 필요한 경우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가족 미국 초청(Bringing Family Members to the United States):
      미국 시민은 가족을 미국의 영주권자로 초청할 때 우선권을 갖습니다.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의 시민권 취득(Obtaining Citizenship for Children Born Abroad):
      대개의 경우, 해외에서 출생한 시민권자의 자녀는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이 됩니다.

       

        연방 정부에서 근무 자격(Becoming Eligible for Federal Jobs):
      정부 기관의 특정 직업은 시민권을 필요로 합니다.

       

        선출직 공무원 되기(Becoming an Elected Official):
      시민권자만 연방 관료직, 대부분의 주(州) 및 지역 관료직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주재(駐在)권 지키기(Keeping Your Residency):
      미국 시민이 미국에 머무를 권리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연방 보조금과 장학금 수혜 대상자 자격(Becoming Eligible for Federal Grants and Scholarships):
      대학 장학금과 특정 목적을 위해 정부에서 주어지는 자금을 포함한 많은 재정 보조금은 미국 시민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혜택 받기(Obtaining Government Benefits):
      일부 정부 혜택은 미국 시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국 시민권 취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조건

       

        최소 18세 이상.

       

        영주권자로서 지속적인 거주(Continuous Residence)*
      – 영주권자 취득 후 5년 이상 신분 유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 3년 이상 영주권자 신분 유지
      – 미국을 1년 이상 떠나 있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가 있어야 다시 미국으로 입국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미국 출국 전 이전의 거주 기록은 지속적인 거주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미국 재입국 후 5년의 지속적인 거주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재입국한 날로부터 최대 4년 1일이 경과해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거주 (Physical Presence)
      – 시민권 신청서 제출일 직전 5년 중 최소 30개월 동안 미국에 물리적으로 거주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 3년 중 최소 18개월 거주

       

        귀화를 신청하는 주 또는 미국 이민국(USCIS)이 있는 지역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거주했음을 증명
      학생들은 재학 중이 학교가 있는 지역이나 가족이 사는 지역(여전히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경우)에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덕적인 인격을 갖춘 사람 (Good Moral Character)
      – 범죄기록 및 도덕적 흠결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영어 읽기, 쓰기, 말하기 능력.

       

        미국 역사와 정부(시민사회)에 대한 기초 지식
      – 시민권 시험(Civics Test) 통과해야 함

      영어 및 시민권시험 면제 기준
      해당 연령 영주권자로 미국내 거주기간 면제시험 필수시험:
      50세 이상 20년 영어시험 모국어로 시민권 시험
      55세 이상 15년 영어시험 모국어로 시민권 시험
      65세 이상 20년 영어시험 모국어로 간단한 시민권 시험

       

        미국 헌법의 원칙에 대한 충성도 증명.

       

        미국에 대한 충성 맹세(Oath of Allegiance)

       

       

       

       

      2)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

       

       Step 1.  Form N-400(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및 서류 제출

       

       Step 2.  생체인식 예약 통지서 수령

       

       Step 3.  생체인식 등록: ASC(Application Support Center)에서 지문 채취와 사진 촬영

       

       Step 4.  인터뷰 통지서 수령

       

       Step 5.  시민권 인터뷰: 시민권 시험, 기본적인 영어 능력 시험, 본인 신청서에 대한 인터뷰

       

       Step 6.  선서식 참여 통지서 수령

       

       Step 7.  선서식 참석 및 충성 맹세: 영주권 반납 및 시민권 증서 수령

       

       

       

       

      3) 미국 시민권 취득 소요기간 및 수수료

       

        소요기간: 거주하는 주에 따라 소요 기간은 다릅니다. USCIS 예상 소요기간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LA의 경우 16개월, 워싱턴 D.C는 13.5개월 정도 걸립니다.

        미이민국 Check Case Processing Time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미이민성 수수료: $725 (USCIS fee: $640 + Biometrics fee: $85)
         - 75세 이상은 생체인식비(Biometrics fee)가 면제되며 군인은 모든 신청비가 면제됩니다.

       

      출처: USCIS, “Learn About Citizenship”

       

      #USA #USCIS #미국_시민권 #시민권_신청_자격 #시민권_취득_절차 #시민권_소요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