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영주권자 재입국허가서 신청하기/
" 미영주권자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 반드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이나 투자, 또는 가족초청 등으로 어렵게 취득한 영주권은 취득하는 것 못지않게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투자이민(EB-5)을 진행한 경우 처음부터 10년마다 갱신하는 영구 영주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합니다. 이후 조건부 영주권 만료 90일 전에 영주권 조건 해지(I-829)를 통해 영구 영주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를 안전하게 잘 유지해야 합니다.
영주권은 말 그대로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이기는 하지만 보통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또는 조건부 영주권자가 미국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동안 장기 체류할 때는 미이민국 USCIS에서 반드시 재입국허가를 받은 후 출국해야 해당 영주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미국에 영구 거주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1년 미만을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자로서 해외 거주 목적이 임시적이며 미국에서 영구 거주할 예정임을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입국허가서가 미국 입국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를 입증할 수는 있습니다.
출처: USCIS, How do I get a reentry permit? - USCIS
지금부터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이란?
미국 영주권자 또는 조건부 영주권자가 미국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2년 미만 기간동안 체류할 경우, 영주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고 재입국비자(SB-1, a returning resident visa)를 발급받을 필요없이 최대 2년까지 해외 체류가 가능한 허가서입니다. 재입국허가서는 반드시 미국에서 체류 중일 때 신청을 해야 하며 USCIS에서 여권형태로 발급해 줍니다.
2)재입국허가 신청 준비서류
• 작성 완료한 Form I-131(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
• 사진이 있는 신분증 사본: 여권, 미국 내 운전면허증 등
• 합법적인 영주권 증거
- 영주권(I-551) 앞면과 뒷면 사본
- 영주권(I-551)을 아직 받지 못한 경우: 여권 정보면 페이지 사본,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 최초 입국 시 받은 여권 상 비자 페이지 사본
- I-797(Notice of Action) 사본: 영주권(I-551)을 대체할 수 있는 승인통지서 또는 합법적인 영주권자 신분에 대한 임시 증거
• 미국 영주권자로서 해외 거주 목적이 임시적이며 미국에서 영구 거주할 예정임을 보여주는 증빙 서류
• I-131 신청 수수료
3) 유효기간
• 일반적으로 재입국 허가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합니다.
• 조건부 영주권자의 경우 재입국허가서 발급일로부터 2년 후의 날짜와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 해지 신청을 해야 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짜 중에 더 빠른 날짜가 재입국 허가서 유효기간이 됩니다.
•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된 후 지난 5년 중 4년 이상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제한됩니다. 단, 미국 정부기관의 공무 수행, 미국이 소속된 국제기구에서 근무, 국제 경기에 참가해야 하는 프로 운동선수의 경우에는 2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재입국 허가서는 연장할 수 없으며, 2년의 재입국 허가서의 기간을 다 쓰면 다시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4) 신청 수수료
• 만 14세 미만 또는 80세 이상: $575 (USCIS Fee)
• 만 14세 ~ 79세: $660 (USCIS Fee: $575 + 지문날인: $85)
5) 소요기간 : 약 2~6개월
2022년 6월 기준 USCIS의 Check Case Processing Times에는 12개월이 소요된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신청부터 승인까지 약 2-6개월 정도 소요되며, 이민국 상황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따라서 USCIS에서는 출국 전 최소 60일전에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6)신청 방법
Step 1: 재입국허가서 작성 (Form I-131,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정보에는 미국거주 주소, 영주권 번호(A-Number, Alien Registration Number), 사회보장국번호(SSN), 출국날짜, 해외체류 예상기간, 여행 목적, 재입국허가서 수령 장소, 신청자 연락처 정보 등이 있습니다.
Step 2: 증빙서류 작성
I-131 제출 시 미국 영주권자로서 해외 거주 목적이 임시적이며 미국에서 영구 거주할 예정임을 보여주는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간단한 사유서
• 외국 직장의 재직증명서
• 미국내에서의 세금 보고
• 미국 내 직장 또는 사업체 운영
• 미국내 가족들 거주 현황
• 미국 내 부동산 소유 현황
• 미국 운전면허증
• 미국 내 각 종 공과금 고지서
• 미국 은행 계좌 등을 증빙
• 기타 필요 서류
Step 3: I-131 서류 및 접수비 USCIS에 우편 제출
신청인의 거주지에 따라 접수 가능한 USCIS 주소가 다르니 아래 안내된 링크로 가셔서 해당 USCIS Lockbox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관할 지역 USICS 주소 확인하러 가기. USCIS, “Direct Filing Addresses for Form I-131”
• 이메일이나 문자로 I-131 접수 확인을 안내 받기를 희망 시, Form G-1145, E-Notification of Application/Petition Acceptance 첨부
Step 4: 접수확인증(Receipt Notice) 수령
Step 5: 생체인식(Biometrics) 정보 등록 안내문 수령
I-131 신청 후 약 4~6주 후 서면으로 안내됩니다. 안내된 날짜에 방문하지 못할 경우 스케쥴을 다시 잡을 수는 있으나 재입국허가 신청이 거절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안내된 날짜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Step 6: 지정된 신청지원센터(ASC, Application Support Center) 방문 및 생체인식 정보 제공
Step 7: 승인통지서(Approval Notice) 수령
Step 8: 재입국허가서 발급 및 수령
재입국허가서는 반드시 미국 내 체류 시 신청해야 합니다. 생체인식 정보 제공 단계까지 완료했다면 재입국 허가서 승인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미국에서 출국한다고 해도 재입국허가서 수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I-131을 접수할 때 수령 장소를 해외 주재 미국대사관 및 영사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신 곳을 지정하신 후 재입국허가서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재입국허가서 진행 상황 확인은 미이민국 USCIS 사이트의 Case Status Online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USCIS, “Chapter 2 - Lawful Permanent Resident Admission for Naturalization”
USCIS, ”I-131,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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