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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투자이민 단계별 스텝/

      "현재 50만 달러 투자를 통한 직접투자이민 신청은 가능하며, 2022년 3월 11일 미국 통합 예산안에 EB-5 이민개혁 법안이 첨부되어 통과되면
      리져널센터를 통한 미국 투자이민 프로세싱도 3월에 곧 재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B-5 미국 투자이민의 단계별 스텝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EB-5 자격 요건에 내가 맞는지 확인

      미국 이민 시스템은 복잡하지만 EB-5 미국 투자이민 제도는 매우 간단합니다.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일정  금액 이상의 합법적인 자금을 미국의 신규 영리기업에 투자하여 투자한 프로그램이 미국에서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이민 신청자가 갖춰야 할 유일한 요건은 투자금이 합법적으로 축적되었는지 증빙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한 90만 불을 어떻게 축적했는지 그 과정에서의 불법은 없었는지 서류로써 축적 과정을 설명할 수 있으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금을 어떻게 쌓아왔는지 증명할 수 없는 자본이라면 투자이민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2. 안전한 투자 프로젝트 선택

      EB-5 프로그램이 나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다음 단계는 투자할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는 투자 프로그램의 사업성, 재정적 안정성 등과 EB-5 비자를 받기 위한 이민 요건을 프로젝트가 갖추고 있는지 따져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가 미이민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았는지 유무, 프로젝트가 TEA(Targeted Employment Areas)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 프로젝트의 물리적 위치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담보 제공, 프로젝트 개발사의 투자 비중, 선순위 대출 여부, 출구 전략 등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3. 투자금 송금하고 미이민국에 I-526 (투자 이민 청원서) 접수

      투자할 적절한 프로젝트를 결정했다면 자본 축적 내용을 설명할 근거 서류와 I-526(투자이민 청원서)를 준비합니다. 투자금을 에스크로 계좌로 입금하고 송금이 완료되면 송금 내역서와 같이 USCIS(미이민국)에 이민 청원을 하며 미 이민국으로부터 접수증을 받게 됩니다.

      4. 미국 영주권 수령

      I-526(투자이민 청원서) 승인이 난 이후의 단계는 거주지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특정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살고 있는 경우 신분을 조정하기 위해 I-485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미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신청자는 NVC(National Visa Center)에 DS-260(이민 비자 신청서)을 제출하고 이 DS-260이 NVC를 통과하면 거주하는 국가의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최종 인터뷰를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 체류하시는 분들은 I-485가 승인 나면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며 미국 밖에서 거주하는 분들은 체류하는 국가의 미국 공관(미 대사관, 미 영사관 등)에서 인터뷰를 봐야 하며 영사 인터뷰를 통과하면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6. 2년 조건이 제거된 최종 미국 영주권 받기

      I-829(조건 해지 청원서)를 제출하고 미이민국의 승인을 받으면 주신청자를 비롯 배우자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까지 전부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EB-5 과정이 끝났고 이제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 사업, 학업, 취업 등 어느 주에서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