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 미국투자이민 수속기간, 서류 및 절차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2022/04/25 11:15
- 조회 738
현재 EB5 비자를 통해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비자 받기까지의 걸리는 시간 및 과정
2) 필요한 서류 및 일정
- EB5 비자를 받으면, 언제 자금을 보내는지?
- 신청을 하면 언제 미국 영주권 권한이 생기고, 언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면 되는지?
- 임시 영주권은 언제 나오는지?
- 완전한 영주권은 언제 나오는지?
해당 질문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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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ORUS의 이병창이라 합니다.
저희 KORUS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 경우 출장/방문 상담 신청해 주시면 원하시간 시간 장소에서 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료 등은 일체 받고 있지 않으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1) 비자 받기까지의 걸리는 시간 및 과정
1. 비자를 받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으므로 향후 이민 정책이나 각종 변수에 의해 예상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비자를 신청하신 분들보다 소속기간이 많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생각하는 긍정적 이유
(1) 투자금 인상 이후 2020년 2021년에 전 세계적으로 EB-5 신청자가 감소했습니다.
(2) 2019년 투자금 인상 직전 많은 분들이 EB-5를 신청했을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베트남, 인도인들의 수속기간 장기화와 중국의 외화 반출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신청자가 2017년 이후 급감하였습니다. 실제 2019년 접수자는 2017년의 접수자에 비하면 1/6 수준입니다.
(3) 얼마 전 이민국에서 심사 인력 증원과 수속 기간 단축을 약속했습니다.
2) 기간이 단축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부정적 이유
(1) 코로나로 인해 대사관이 외부인이 방문하는 업무(인터뷰)를 중지한 적이 있어 인터뷰를 위해 대기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2) 이민국의 심사 인력 증원과 기간 단축 약속을 몇 년 전에도 한 적이 있으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3) 중국의 비자 쿼터가 풀리면서 중국 시장이 움직일 거 같습니다. 중국인 신청자가 많아지면 그 만큼 신청자가 증가되어 수속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작년 4월~5월 2019년 11월 접수자들이 승인이 나오는 케이스들을 확인했습니다. 20~22년 상반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접수자가 없기 때문에 19년 11월 접수자들과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큰 기간 차이가 있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9년 접수하신 분들께 보통 영주권 취득까지 3년 반 정도를 안내 드렸었습니다.
지금 접수하시는 분들은 2년에서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필요한 서류 및 일정
- EB5 비자를 받으면, 언제 자금을 보내는지?
-> 미국 투자이민은 "선투자 후신청"입니다 EB-5비자를 받고 나서 투자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을 먼저 보내고 나서 이민국에 신청이 들어갑니다. 자금이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 신청을 하면 언제 미국 영주권 권한이 생기고, 언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면 되는지?
->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을 한 뒤 승인을 받으면 최종 단계로 서울주재 미국대사관에 방문하여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인터뷰를 마치면 비자를 여권에 프린팅 하기 위해 여권을 대사관에 두고 가면 택배를 통해 댁으로 여권을 배송해 줄 것입니다. 여권 배송까지는 보통 3~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여권을 수령하신 뒤 비자에 있는 Expiry date(비자 만료일은 비자 신체검사를 한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전에 미국으로 입국하시면 입국하신 날부터 영주권자가 됩니다.
- 임시 영주권은 언제 나오는지?
->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영주권자가 되십니다. 영주권 카드는 입국 후 이민국이 배송해 주는데 보통 미국 입국 후, 2~5주 사이에 받아 보시게 됩니다. 영주권 카드가 배송오기 전까지는 여권에 있는 EB-5 비자가 영주권 카드 역할을 임시로 하게 됩니다.
- 완전한 영주권은 언제 나오는지?
->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나 투자이민의 경우는 오로지 영주권 취득만을 위한 위장 결혼이나 위장 투자를 막기 위해 최초 2년 기한의 영주권을 발급해 준 뒤, 추후 조건해지라는 절차를 통해 영구영주권을 재발급해줍니다. 2년 기한의 영주권과 영구영주권의 기능적인 차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주권자가 된 후 21개월이 지나면 영구영주건 발급(조건해지) 신청이 들어가게 되는데, 최근 수속기간 장기화로 인해 이 기간이 3~4년이나 걸리고 있습니다. 과거 1년이 안 걸렸던 것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장기화되었습니다. 향후 기간이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을 하긴 하나 이 기간 동안은 기존의 2년 기한 영주권과 이민국에서 받는 스탬프로 영주권자 신분을 증명하게 됩니다.
글로 설명 드리다 보니 좀 어려운 표현이 있거나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전화상담(010-5291-0626)이나 방문 상담이 언제든 가능하지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