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 시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은?/
" 이민을 가서 한국 국적을 상실하시더라도 국민연금을 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반환 일시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계속해서 납부해 오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또는 장기 거주 등 해외 이민을 가게 되는 경우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해외로 이민을 가서 장기나 단기적으로 거주하시거나 시민권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시더라도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반환 일시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 미만일 경우
반환 일시금을 신청하여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60세가 되기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국민연금에 재가입하게 되므로 반환 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외 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 | 대상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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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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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보험료 + 이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 |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일 경우
해외 어디에서든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수금 연령이 되기 전에 이민을 가시더라도, 이후 노령 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면 해외에서도 매달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환 일시금 청구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청구인: 본인 또는 대리인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지 못할 경우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대신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 5년 이내 청구
반환 일시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에 연금 수령한 나이가 되었을 때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018.1.25 이후 지급연령도달 사유 반환 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2018.1.25. 시행일 당시 지급연령도달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
청구 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청구방법
- 방문,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우편
- 전화 및 팩스 : 총 납부보험료 200만 원 이하인 경우
※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및 반환 일시금 지급사유가 국외 이주나 국적상실인 경우 전화 및 팩스 청구 불가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60세 도달(수급 연령도달) 사유인 경우 가능) 바로가기
반드시 필요한 서류(공통) | 지급사유별 필수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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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외 이주
2.국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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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서 발급된 공문서에 대하여는 영사확인, 사문서에 대해서는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 및 영사확인 필요.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번역 공증(한국어 번역) 절차 등을 거쳐 일반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은 원칙적으로 영사확인이 불가하므로 아포스티유 발급 필요. 국민연금에 대한 좀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