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키프로스 영주권 조건 변경/
" 투자를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키프로스 골든비자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
관련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프로스 정부가 키프로스 골든비자와 관련하여 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2023년 4월 28일 새로운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개정안은 2023년 5월 2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단, 2023년 1월 2일~2023년 4월 28일에 키프로스 정부의 토지 측량부(Department of Lands and Surveys)에 신청자 명의로 된 EUR 300,000(VAT 제외) 이상의 부동산 권리 증서(title deed)나 부동산 매매 계약(deed of sale)을 제출한 투자자는 개정안에 소급적용 되지 않고 이전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새로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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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시 최소 투자금 납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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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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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유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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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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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유지 및 갱신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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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보면 최소 투자금을 그대로 유지하되 영주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반 가족의 범위가 축소되고, 자금 출처 및 소득 증빙 요건 더 강화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때 영주권 유지를 위해 최소 2년에 1번 키프로스를 방문해야 한다는 거주 요건이 삭제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으나 해당 조건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출처: 키프로스 이민규정 확인: Regulation 6(2) of the Aliens and Immigration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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