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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CIS, 요청 및 통지서 답변 기한 유예 종료/

      " 미이민국은 2023년 3월 23일 COVID-19 기간 동안 취했던 유연한 조치들을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자세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이민국 USCIS는 2020년 3월 COVID-19 기간 동안 발생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서류 제출 시 전자 서명을 인정하는 등 유연한 조치를 취했고, 2023년 1월 24일 공지를 통해서는 2020년 3월 1일부터 2023년 3월 23일 사이에 특정 요청(request)이나 통지(notice)를 받을 경우, 명시된 마감기한으로부터 답변 기한을 60일간 유예 연장 처리를 해준 바 있습니다.

       

       

      USCIS는 2023년 3월 23일 공지를 통해 COVID-19 기간 발표되었던 유연한 조치들을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23일 이후 USCIS의 다음과 같은 모든 통지 또는 요청에 대해서 명시된 기한까지 응답해야 합니다. 단, 2020년 3월에 발표됐던 서명에 대한 유연한 정책은 2022년 7월 25일 정식 정책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추가 서류 요청 RFE(Requests for Evidence)

      시민권 추가 서류 요청 연장(Continuations to Request Evidence (N-14)

      거절 의사 통지서 NOID(Notices of Intent to Deny).

      이민 승인 철회 예정 통지서 NOIR (Notices of Intent to Revoke)

      영주권 취소 의사 통지서(Notices of Intent to Rescind)

      리저널 센터 종료 의사 통지서(Notices of Intent to Terminate regional centers)

      임시 보호 지위 철회 예정 통지서(Notices of Intent to Withdraw Temporary Protected Status)

      연방법 8 CFR 335.5(보조금 수령 후 부정적인 정보 접수)에 따라 N-400을 재개를 위한 모션(Motions to Reopen an N-400 Pursuant to 8 CFR 335.5, Receipt of Derogatory Information After Grant)

       

       

      또한 2023년 3월 23일 이후로 난 결정에 대해 항소통지서(I-290B, Notice of Appeal or Motion)나 귀화 절차 결정에 대한 청문회 요청(N-336/ INA 섹션 336에 의거)에 대해 90일간 유예기간을 주었던 조치도 원래대로 명시된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USCIS는 자연재해(허리케인, 산불, 악천후 등), 국가적 비상사태(공중 건강 응급 상황) 또는 심각한 질병(COVID 포함) 등과 같은 긴급사항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영향을 받는 신청자 또는 청원자들에 대해서는 케이스에 따라 유연성을 줄 수 있도록 재량권을 두기로 했습니다.

       

      출처: USCIS, USCIS Extends COVID-19-related Flexibilities, Release Date 03/23/2023

       

      #USCIS #USA #Covid-19 #Extend_Flexibilities #미국 #코로나19 #통지서 #기간유예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