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분 증빙 ADIT 스탬프 우편 수령 가능/
" 영주권 카드가 없거나 교체를 기다리는 동안 영주권 신분을 증빙해주는 ADIT 스탬프를 받을 때
앞으로 USCIS 필드 오피스에 방문하지 않고 우편 수령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이민국USCIS는 2023년 3월 16일 공지를 통해 앞으로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ADIT 스탬프를 발급받을 때 USCIS 필드 오피스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ADIT (Alien Documentation, Identification and Telecommunication) 스탬프는 I-551 스탬프라고도 하는데, 영주권 승인을 받았으나 아직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지 못했거나, 영주권 카드를 도난/ 분실했을 때, 또는 카드가 손상되었을 경우 USICS 양식 I-90 (Application to Replace Permanent Resident Card (Green Card))을 제출하면 이민국은 신청인의 여권에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스탬프 날인해 줍니다.
[ADIT Stamp 샘플]
영주권자가 USCIS Contact Center에 전화(1-800-375-5283)하여 신분에 대한 임시 증거를 요청하면 이민국 직원이 신원, 실제 우편 주소 및 해당 주소에서 UPS 또는 FedEx 특급 우편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필요한 경우 해당 영주권자에 대한 대면 약속 일정을 잡거나 USCIS 필드 오피스에 ADIT 스탬프 발급 요청을 합니다. 대면 약속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USCIS 필드 오피스는 임시 증거 요청을 검토하고 ADIT 스탬프, DHS 직인(seal) 및 영주권자의 인쇄된 사진이 있는 I-94 양식(출입국 증명서)을 신청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ADIT 스탬프가 날인된 I-94 샘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USCIS는 ADIT 스탬프 형태로 신분에 대한 임시 증거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USCIS는 요청자가 ADIT 스탬프를 받아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합법적인 영주권자의 상황에 따라 유효 기간을 결정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정 또는 정책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일부 영주권자는 긴급한 상황이 있거나, USCIS 시스템에 사용 가능한 사진이 없을 때, 또는 주소나 신분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여전히 USCIS 필드 오피스에 예약하여 대면으로 ADIT 스탬프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USCIS의 이와 같은 조치는 USCIS 필드 오피스에 예약을 하지 않고서도 적시에 영주권자에게 임시 증거를 발급함으로써 신청자의 부담을 줄이고 현장 사무소 자원의 가용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출처: USCIS, USCIS Announces Additional Mail Delivery Process for Receiving ADIT Stamp, Release Date 03/16/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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