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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변경 (Change of Status)이란?/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 마음이 바뀌어 사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가 체류 목적이 바뀔 때
      신청하는 신분변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변경(Change of Status)이란?

      미국 내에서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체류하다 체류 목적이 바뀌어서 다른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용/관광비자인 B1/ B2로 미국에 입국했으나 현지에서 사업을 위해 E-2, 또는 공부를 목적으로 F-1비자로 신분을 변경하여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 신분변경은 비자를 새로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의 합법적인 신분만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출국하여 다시 입국할 때는 정식으로 새로운 비자를 받아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신분변경의 장단점

      신분변경의 장점은 한국에 가지 않고 미국에 체류하면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인터뷰 과정이 따로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비자가 아닌 체류 신분 변경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입출국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분변경 신청 자격

      신분변경을 신청할 때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미국에 비이민비자로 합법적으로 입국

      2) 현지 소지하고 있는 비자 기간이 유효

      3) 체류조건을 위반하지 않았고 입국을 불허 받을 어떤 범죄행위를 한 적이 없을 것

      4) 새로 신청한 비이민비자 자격 요건 충족

       

      신분변경 신청 방법

      미국에 있는 동안 체류 목적을 변경하려면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이민국 USCIS에 비이민 비자 연장/변경 신청서 Form I-539 (Aplication To Extend/Change Nonimmigrant Status)와 함께 새로 신청한 비이민비자 요건에 맞는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승인 받은 체류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출입국기록 I-94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 United States and Border Protection)웹사이트로 확인하러 가기”

      신분변경 FAQ

      신분변경과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ESTA로 미국에 입국한 후 신분변경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A1. ESTA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말 그대로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비이민비자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Q2. 관광비자(B1/B2)로 입국한 후 바로 다른 비자로 신분변경이 가능할까요?
      A2.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할 때 신청 시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얼마 있다가 투자비자나 취업비자 등 다른 비자로 바로 변경할 경우 방문 비자 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고 비자 규정 위반으로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민법에서는 입국 후 60일이 지나면 다른 비자로 신분 변경이 가능하지만 최소 입국한지 3~4개월이 지난 시점이 적절한데,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의 후 신청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Q3. 관광비자에서 F-1 학생비자로 신분 변경을 신청 중인데, 수업 수강 가능이 가능한가요?
      A3. 아니요. 학생비자로 신분 변경 승인을 받기 전까지 학교 수업을 등록하여 수강하시면 안 됩니다. 이를 이민국이 알게 된다면 신분변경이 거절되고 강제추방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Q4. 신분변경이 안되는 비이민비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가 있나요?
      A4. 비자 웨이버 프로그램(WT/WB), 승무원 비자(D), 미국 경유 비자(C), 비자 없이 환승하는 외국인(TWOV),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및 약혼자의 부양가족 비자(K), 증인 비자(S), 2년 거주 조항이 붙은 J-1 비자 소지자들은 신분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직업훈련 비자인 M-1 소지자는 미국에 있는 동안 F-1 학생비자로 변경할 수 없고, 미국에서 M-1비자로 교육이나 훈련 받은 기술을 가지고 H 신분(임시 근로자)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M-1 소지자가 취업비자인 H-1B로 신분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M-1 비자 이전에 이미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을 때 가능합니다.
      Q5. 허가 받은 체류기간이나 비자가 만료되었거나 곧 만료될 예정이라도 체류신분을 연장할 수 있나요?
      A5. 1) I-94 상 체류 승인 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보통 체류 연장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시간에 신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신청서에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을 설명하고 그런 주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2) I-94 상 체류 승인 기간이 곧 만료될 경우, 기간 만료가 되기 전에 미이민국 USICS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6. 언제 비이민 비자 연장/변경 신청서 I-539를 제출해야 하고 신청이 처리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6. 수속 기간은 신청한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www.uscis.go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적어도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45일 이전에 신청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Q7. 체류 연장 자격을 갖추었고, 유효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제 체류 기간이 연장될까요?
      A7. 체류 기간 연장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민국에서 신청자의 체류 신분, 상황 및 연장을 희망하는 이유 등을 검토하여 연장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격을 갖췄고, 제 때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기간 연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Q8. 기한 내에 신분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USCIS에서 I-94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8. 기한 내에 신분연장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I-94 유효 기간 이전에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하면, 기존의 비이민 신분은 만료(out of status)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USCIS는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추방(removal) 절차를 연기합니다. 하지만 신분연장 신청이 펜딩 중이라도, 국토안보부 DHS에서 추방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I-94가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 케이스가 펜딩 중이라면 실제로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이 아니더라도 이민 및 국적법 섹션 212(a)(9)(B)에 따라 "불법 체류"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연장 신청이 승인된다면 I-94 유효 기간에 소급되어 적용되며,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체류한 기간은 합법적인 체류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신청이 거절된 경우에는 바로 출국을 해야 하고 여권상의 비이민비자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신분변경 #신분조정 #미국비자 #비인민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