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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이민국, 요청 및 통지서 답변 기한 60일 유예/

      " 1월 24일 미이민국(USCIS)은 COVID-19 관련하여 유연한 조치를 확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

       

      자세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이민국(USCIS)은 24일 COVID-19 관련하여 2023년 3월 23일까지 특정 건들에 대해 유연한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 1일부터 2023년 3월 23일 사이에 다음과 같은 요청(request)이나 통지(notice)를 받을 경우, 명시된 마감기한으로부터 60일간 답변 유예기간이 연장됩니다.

       

       

      추가 서류 요청 RFE(Requests for Evidence)

      시민권 추가 서류 요청 연장(Continuations to Request Evidence (N-14)

      거절 의사 통지서 NOID(Notices of Intent to Deny).

      이민 승인 철회 예정 통지서 NOIR (Notices of Intent to Revoke)

      영주권 취소 의사 통지서(Notices of Intent to Rescind)

      리저널 센터 종료 의사 통지서(Notices of Intent to Terminate regional centers)

      임시 보호 지위 철회 예정 통지서(Notices of Intent to Withdraw Temporary Protected Status)

      연방법 8 CFR 335.5(보조금 수령 후 부정적인 정보 접수)에 따라 N-400을 재개를 위한 모션(Motions to Reopen an N-400 Pursuant to 8 CFR 335.5, Receipt of Derogatory Information After Grant)

       

       

      또한 USCIS는 2021년 11월 1일부터 2023년 3월 23일 사이에 결정된 항소 통지서(I-290B, Notice of Appeal or Motion)나 귀화 절차 결정에 대한 청문회 요청(N-336/ INA 섹션 336에 의거)에 대해서도 결정 발행일로부터 90일까지 유예기간을 줍니다.

      단, 2023년 3월 23일 이후에 발급된 요청 또는 통지에 대해서는 명시된 대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출처: USCIS, USCIS Extends COVID-19-related Flexibilities, Release Date 01/2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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