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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영주권 유효기간 48개월 연장/

      " 지난 1월 23일 미이민국(USCIS)은 조건 해지를 신청한 영주권자의 그린카드
      유효기간을 48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자세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이민국(USCIS)은 지난 1월 23일 조건부 영주권에서 정식 영주권으로 조건 해지를 적법하게 신청한 청원자의 조건부 영주권 카드(그린카드) 유효기간을 48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투자이민의 경우에는 I-829(Form I-829, Petition by Investor to Remove Conditions on Permanent Resident Status)를 1월 11일 이후 접수한 청원인, 배우자 초청의 경우에는 I-751(Form 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을 1월 25일 이후에 접수한 청원인에 대해 영주권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USCIS는 I-751 또는 I-829 양식을 신규로 제출한 청원자들의 그린카드 유효기간을 48개월 동안 연장하기 위해 접수 통지(receipt notice)의 문구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이전에 48개월 미만의 연장 통지를 받았고 케이스가 아직 펜딩 중인 조건부 영주권자에게도 신규 수령 통지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조건부 영주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만료된 그린카드와 함께 신규로 발급받았거나 업데이트된 접수 통지를 제시하면 케이스가 USCIS에 아직 펜딩 중이라도 신분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 앞면에 있는 만료일로부터 48개월 동안 계속 근무 및 여행이 가능합니다.

      1년 이상 미국 밖에서 체류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미국을 떠나기 전에 양식 재입국 허가(Form I-131,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를 신청해야 합니다.

       

       

      Tips! 조건부 영주권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정식 영주권 신청 가능

      미국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말 그대로 조건부 영주권이기 때문에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는 조건 해지, I-829(Petition by Investor to Remove Conditions on Permanent Resident Status)를 신청해야 합니다. 승인을 받으면 10년간 유효한 정식 영주권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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