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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시민권 신청자 영주권 자동 연장/

       

      2022년 12월 9일 발표한 미이민국 발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이민국 USCIS는 2022년 12월 12일부터 미 시민권을 신청한 합법적인 영주권자의 영주권 카드(일반적으로 그린카드라고 함)의 유효 기간이 자동 연장될 수 있도록 USCIS 정책 매뉴얼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이에 따라 귀화 신청 서식 Form N-400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을 적절하게 제출한 영주권자의 경우 그린카드 교체 신청서인 Form I-90 (Application to Replace Permanent Resident Card (Green Card) 을 제출하지 않고도 영주권이 자동 연장됩니다.

      참고로 현재 시민권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거주하는 주에 따라 다르지만 짧게는 12개월에서부터 길게는 24.5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LA의 경우 18개월, 뉴욕의 경우 16개월이 소요됩니다. 영주권 카드 교체에는 평균 20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USCIS 웹사이트에서 해당주의 프로세싱 타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Case Processing Time 바로 가기).

       

       

       

      영주권 카드 재신청 시 예상 소요 기간

       

       

       

      USCIS의 관련 정책 업데이트에 따라 귀화 신청서인 N-400 접수 확인증(Form N-400 receipt notice)를 받게 되면 그린카드를 최대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었더라도 고용 자격 확인 목록 A(양식 I-9)에 따라 신원 및 고용 허가뿐만 아니라 지속 신분의 증거로 접수 확인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정책은 2022년 12월 12일 이후로 적용되기 때문에 12월 12일 이전에 시민권을 신청한 신청자는 업데이트된 접수 확인증을 받지 못하며 영주권 상태가 유효하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이전대로 I-90을 제출하거나 영주권 배송 전 영주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민국에서 찍어주는 ADIT(Alien Documentation, Identification and Telecommunications) 스탬프가 여권에 찍혀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USCI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USCIS, “USCIS Updates Policy to Automatically Extend Green Cards for Naturalization Applic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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