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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5 자금출처 증빙/

      "미국에 투자하는 대가로 투자자와 가족들에게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B-5 투자자가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5가지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B-5 미국투자이민 자금출처 증빙

      EB-5 프로그램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미국에 투자하는 대가로 투자자와 가족(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을 위해 미국에서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최소 $900,000의 투자(TEA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와 그 자금이 합법적으로 조달되었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1. 근로 및 사업 소득

      EB-5 투자자를 위한 가장 일반적인 자금 출처 중 하나는 근로 및 사업 소득입니다. 근로나 사업을 통해 취득한 투자금을 투입하는 투자자는 자금이 합법적으로 조달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의 경우 필요서류 : 소득 금액증명원(근로), 급여 통장의 거래내역,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
      • 사업 소득의 경우 필요서류 : 사업자 등록증, 최근 3년 치의 재무제표, 사업 시작 연도부터의 소득 금액 증명원(종합, 근로) 등

      2. 주식 매각 소득

      EB-5 투자자는 주식 매각 자금을 EB-5 투자 자금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주식 투자자금을 어떻게 축적해서 투자하게 됐는지 증명하는 내역 역시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 6개월 단위의 주식계좌 잔고 증명서를 통해 주식 수익과 흐름을 입증

       

      3. 부동산 매각 소득

      EB-5 투자자를 위한 또 다른 일반적인 자금 출처는 부동산 판매 수익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구매 및 판매 계약서와 구매자로부터 자금이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은행 거래 내역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부동산 매각 소득을 통한 자금 출처 증빙에서 중요한 부분은 합법적으로 획득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처음 구입했다는 증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B-5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부동산의 초기 구매와 매각 사이에 몇 년이 걸렸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에게는 서류 증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조달된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시일이 오래되어 통장 거래내역이나 매매 계약서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문서를 제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미이민국(USCIS)에 제공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부동산 매입한 최초 원천 소득 증빙, 부동산 매입 계약서, 매도 계약서, 매도한 부동산 입금 내역을 보여주는 은행 거래내역, 등기부 등본 등

       

      4. 증여 및 상속

      증여 및 상속 자금은 EB-5 투자금의 또 다른 대표적인 자금 출처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에게 증여를 통해 EB-5 투자 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증여나 상속을 통한 자금 출처 증명에서 중요한 건 증여자가 증여한 자산 축적을 어떻게 했는지 서류로써 증명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증여 또는 상속 자금을 어떻게 모았는지 방법과 배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미 이민국(USCIS)에 제공해야 합니다. 상속 자금의 경우 고인이 돌아가신 상황에서 투자자가 상속을 받고 EB-5 절차를 시작하는 데 몇 년이 걸렸을 수 있으므로 고인이 상속 자금을 애초에 어떻게 축적했는지 증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서류가 없거나 직접적인 증거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투자자는 자금을 원래 획득한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부터 나온 진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증여 자금의 경우 필요서류 : 증여를 한 증여자의 원천 소득 증빙 필수, 증여세 납부 영수증,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 등
      • 상속 자금의 경우 필요서류 : 유언장 사본, 상속세 납부 영수증,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서류, 판결문 등

      5. 대출 자금

      EB-5 투자자는 은행, 보험회사, 대출 기관 또는 개인간 대출을 EB-5 투자 자금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금에 상응하는 투자자 개인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야 합니다. 물론 최근 법원 판결로 인해 USCIS 정책이 변경되고 무담보 대출이 승인될 수 있지만 대출을 자금원으로 사용할 때 EB-5 비자 승인을 보장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대출 자금을 개인 자산을 담보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대출이 기관이 아닌 개인을 통해 자금을 빌린 경우 대출 자금을 획득한 방법과 법적으로 조달한 자금에 대한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이 EB-5 투자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준비하는 모든 방법은 아니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모든 자금이 단일 출처에서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달러는 근로 소득으로 40만 달러는 주식 매각 소득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대출 약정서(은행, 보험회사 등), 대출받은 금액의 입금 내역 등

       

      “자금 출처 서류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확실한 이민 회사 선택이 성공 투자이민 이민의 관건”

      EB-5 신청을 지원하려면 항상 경험 많은 EB-5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해야 합니다. 미 이민국 심사관이 원하는 자금 출처에 대한 정확하고 적절한 문서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프로세스이며 투자이민 성공의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인 자금 출처 증명이 가능한지 반드시 사전에 투자이민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상담 통해 알아보고 진행해야 이민국 거절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