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취득하기/
“Q. 미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면 미국 시민권자와 대부분 비슷한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분명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귀화를 신청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어떤 것이 달라질까요? 시민권 취득 시 가장 큰 차이는 미국 투표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조건이 충족된다면 영구 거주가 가능하지만 여전히 한국인입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하까지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은 한국인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은 자동 박탈되고 미국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 취득 후에 한국에서 금융 거래 등 경제활동은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 신분으로 처리해야합니다.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범죄가 있을 경우 박탈될 수 있는 영주권과 달리 시민권은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범죄나 거짓 정보로 부당하게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한 시민권은 거의 박탈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로 누릴 수 있는 혜택과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민권자의 권리
• 투표(Voting):
시민권자만이 연방 선거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도 미국 시민권자만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배심원 되기(Serving on a Jury):
미국 시민권자만이 연방배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미국 시민권자만 배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배심원이 되는 것은 미국 시민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 미국 여권으로 여행하기(Traveling with a U.S. Passport):
미국 여권은 미국 시민이 국외에 체류 중일 때, 필요한 경우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줍니다.
• 가족 미국 초청(Bringing Family Members to the United States):
미국 시민은 가족을 미국의 영주권자로 초청할 때 우선권을 갖습니다.
•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의 시민권 취득(Obtaining Citizenship for Children Born Abroad):
대개의 경우, 해외에서 출생한 시민권자의 자녀는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이 됩니다.
• 연방 정부에서 근무 자격(Becoming Eligible for Federal Jobs):
정부 기관의 특정 직업은 시민권을 필요로 합니다.
• 선출직 공무원 되기(Becoming an Elected Official):
시민권자만 연방 관료직, 대부분의 주(州) 및 지역 관료직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 주재(駐在)권 지키기(Keeping Your Residency):
미국 시민이 미국에 머무를 권리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 연방 보조금과 장학금 수혜 대상자 자격(Becoming Eligible for Federal Grants and Scholarships):
대학 장학금과 특정 목적을 위해 정부에서 주어지는 자금을 포함한 많은 재정 보조금은 미국 시민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 혜택 받기(Obtaining Government Benefits):
일부 정부 혜택은 미국 시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국 시민권 취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조건
• 최소 18세 이상.
• 영주권자로서 지속적인 거주(Continuous Residence)*
– 영주권자 취득 후 5년 이상 신분 유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 3년 이상 영주권자 신분 유지
– 미국을 1년 이상 떠나 있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가 있어야 다시 미국으로 입국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미국 출국 전 이전의 거주 기록은 지속적인 거주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미국 재입국 후 5년의 지속적인 거주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재입국한 날로부터 최대 4년 1일이 경과해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실제 거주 (Physical Presence)
– 시민권 신청서 제출일 직전 5년 중 최소 30개월 동안 미국에 물리적으로 거주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 3년 중 최소 18개월 거주
• 귀화를 신청하는 주 또는 미국 이민국(USCIS)이 있는 지역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거주했음을 증명
학생들은 재학 중이 학교가 있는 지역이나 가족이 사는 지역(여전히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경우)에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도덕적인 인격을 갖춘 사람 (Good Moral Character)
– 범죄기록 및 도덕적 흠결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기본적인 영어 읽기, 쓰기, 말하기 능력.
• 미국 역사와 정부(시민사회)에 대한 기초 지식
– 시민권 시험(Civics Test) 통과해야 함
영어 및 시민권시험 면제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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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령 | 영주권자로 미국내 거주기간 | 면제시험 | 필수시험: |
50세 이상 | 20년 | 영어시험 | 모국어로 시민권 시험 |
55세 이상 | 15년 | 영어시험 | 모국어로 시민권 시험 |
65세 이상 | 20년 | 영어시험 | 모국어로 간단한 시민권 시험 |
• 미국 헌법의 원칙에 대한 충성도 증명.
• 미국에 대한 충성 맹세(Oath of Allegiance)
2)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
Step 1. Form N-400(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및 서류 제출
Step 2. 생체인식 예약 통지서 수령
Step 3. 생체인식 등록: ASC(Application Support Center)에서 지문 채취와 사진 촬영
Step 4. 인터뷰 통지서 수령
Step 5. 시민권 인터뷰: 시민권 시험, 기본적인 영어 능력 시험, 본인 신청서에 대한 인터뷰
Step 6. 선서식 참여 통지서 수령
Step 7. 선서식 참석 및 충성 맹세: 영주권 반납 및 시민권 증서 수령
3) 미국 시민권 취득 소요기간 및 수수료
• 소요기간: 거주하는 주에 따라 소요 기간은 다릅니다. USCIS 예상 소요기간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LA의 경우 16개월, 워싱턴 D.C는 13.5개월 정도 걸립니다.
⇒ 미이민국 Check Case Processing Time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미이민성 수수료: $725 (USCIS fee: $640 + Biometrics fee: $85)
- 75세 이상은 생체인식비(Biometrics fee)가 면제되며 군인은 모든 신청비가 면제됩니다.
출처: USCIS, “Learn About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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