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전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
"Q. 영주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신분 조정을 신청했는데 한국에 급하게 다녀와야 합니다.
사전여행허가서(Advance Parole) 신청 중에 출국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전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중인 분들이 진행 과정 중에 해외 여행을 하더라도 해당 케이스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 허가를 받는 서류입니다. 여행허가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여권 대신으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또한 허가서가 있다고 하며 미국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공항이나 국경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직원이 미국 재입국 허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출국 이전에 불법체류기간이 180일 이상을 넘겼는지, 다른 결격사항은 없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사전여행허가서를 받았다고는 하더라도 불법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1년 미만이면 3년간, 1년 이상이면 10년 간 미국입국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전여행허가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1) Form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신분 조정 신청 후 심사 진행 중에 사전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지 않고 미국을 떠날 경우, 특정 요건을 갖춘 특정 비이민 비자 신분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미이민국 USCIS에서는 신분 조정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한 건에 대해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여행허가서 없이 미국 출국 후 재입국 가능한 비이민 비자
a. H-1 임시 근로자 또는 H-4 배우자 또는 H-1의 자녀
b. L-1 미국 주재원, 또는 L-2 배우자 또는 L-1의 자녀
c. 미국 시민권자의 K-3 배우자 또는 K-4 자녀
d. 합법적인 영주권자의 V-1 배우자 또는 V-2/V-3 자녀
2) Form I-589: Application for Asylum and for Withholding of Removal
망명 신청자이고 미국 이외의 지역을 여행하고 다시 돌아올 계획이라면 사전여행허가서를 받아야합니다. 허가서 없이 미국을 떠날 경우 망명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전여행허가서는 H비자나 주재원비자인 L비자 등의 일부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여행 전에 미국 내에서 신청한 후 반드시 미국 국토안보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승인을 받고 출국해야 합니다.
이외에 미국 외에서 사전여행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는데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 또는 상당한 공공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Sample: 사전여행허가서 승인서 - 사전여행허가서(Form I-131) 승인 후 I-512L 발급
Sample: 콤보카드 – 노동허가서(EAD, I-765)와 사전여행허가서(I-131)로 사용 가능
사전여행허가서 (Form I-131) 준비 서류
미국 내 신청자
• 사진이 있는 신분증 사본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
• 미국 내 체류 신분 서류 사본
• 여행이 교육, 취업 또는 인도주의 목적임을 보여주는 증거
• 사전여행허가서 발급을 정당화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설명 또는 기타 증거
• 신분 조정을 신청(Form I-485)한 경우, 미이민국 USCIS 접수증 사본
미국 외 신청자(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 또는 상당한 공공 이익의 경우)
• 수혜자, 신청인 및 후원자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사본
• 수혜자의 여권 사본
• 긴급한 인도적 지원 또는 중대한 공익 사유에 대한 설명
• 재정지원서류(Form I-134)
• 수혜자가 미국 비자를 취득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진술서 (해당되는 경우)
• 수혜자가 입국 불허 면제를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진술 (해당되는 경우)
• 이민자/비이민자 신청 또는 청원에 대한 결정 사본
사전여행허가서 (Form I-131) 서류 제출
신청인의 거주지에 따라 접수 가능한 USCIS 주소가 다르니 아래 안내된 링크로 가셔서 해당 USCIS Lockbox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USCIS, Direct Filing Addresses for Form I-131,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 바로가기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VS 사전여행허가서(Advance Parole)
구분 |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 사전여행허가서(Advance Parole) |
---|---|---|
신청 대상자 | 영주권자, 조건부 영주권자 | 영주권 진행 중인 분 |
유효기간 | 최대 2년 | 최대 1년 |
신청양식 | I-131 | I-131 |
수수료 | 만 14세 미만 또는 80세 이상: USCIS Fee: $575 만 14세 ~ 79세: $660 USCIS Fee: $575 + 지문날인: $85 |
USCIS Fee: $575 I-485 심사 중인 경우: 없음 |
특징 |
영주권 신분을 포기할 의도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권과 같은 기능 |
미국에 체류 중인 K-1 비자 소지자, 망명 신청자, 임시보호신분자(TPS), 또는 신분조정(I-485) 신청자 등이 해외 방문 후 다시 미국 재입국을 허락해주는 비자와 같은 기능 |
출처:USCIS
#USCIS #미국 #Advance_Parole #미국_사전여행허가서 #I-589 #I-131 #I-512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