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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 비자 배우자, 4월부터 별도의 노동허가서 없이 근무 가능/

      "E·L 비자 동반 배우자는 별도의 취업 승인 없이도 근무가 가능하도록
      3월 18일 미이민국(USCIS)에서 관련 지침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

       

      변경된 규정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소액 투자비자인 E 비자 또는 주재원 비자인 L 비자의 동반 배우자는 별도의 취업 승인 없이도 근무가 가능하도록 3월 18일 미이민국(USCIS)에서 관련 지침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그동안 E 비자 또는 L 비자의 동반 배우자가 미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I-765 서식을 통해 반드시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노동허가서)을 받아야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COVID-19로 미이민국의 처리 기간이 계속 지연되면서 일을 할 수 없거나 직장을 잃게 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미국 이민 변호사협회(AILA: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에서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 결과 2021년 11월 12일 USCIS는 유효한 E·L 비이민자들의 신분에 근거하여 해당 비자의 배우자들이 별도의 신청 없이도 근무가 가능하도록 고용을 허가할 것이라고 개정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즉,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취업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2021년 11월 발표 이후 국토안보부는 E·L 비자 배우자와 자녀를 구분하기 위해 새로운 입국 등급(COA, Class of Admission) 코드를 추가했습니다.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미국 노동허가서

      미국에 거주하는 특정 국가의 비이민자가 특정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미이민국의 고용 허가 신청서 양식(I-765)을 작성하면
      제한 없이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서류.

       

      EAD 카드

       

       

      2022년 1월 30일부터 USCIS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E-1S, E-2S, E-3S, L-2S와 같은 특정 E·L비자 배우자에 대해서 새로운 입국 등급(COA) 코드가 추가된 미 출입국 증명서 I-94를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COA 코드가 추가된 I-94를 소지할 경우 EAD 없이 바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 1월 30일 이전에 발급된 만료되지 않은 I-94를 소지하고 있는 21세 이상 E·L비자 배우자의 경우 오는 4월 1일 경부터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경우 기존의 I-94 양식과 함께 고용 허가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 역시 근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출처: USC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