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미국 체류
영주권자의 미국 체류 시 체크해 두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Q1. 미국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 살지 않으면 영주권을 뺏긴다고 하는데...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어떻게 영주권 자격을 유지하는지와 체류 조건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A1. 설명드리기에 앞서 이민법은 여러 경우를 가정하여 자세히 법이 만들어 지거나 세부 사항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래 안내드리는 내용은 KORUS 이민컨설팅의 이민 전문가들의 다년간의 업무 경험을 토대로 안내드립니다.
미국의 이민정책은 캐나다 호주 같은 다른 영어권 이민 국가와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캐나다, 호주는 인구 증가로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 영주권자의 실거주를 원합니다. physical presence라 하여 영주권자는 5년마다 영주권 자격을 연장해야 하며, 5년 중 730일(2년) 이상을 해당 국가에서 실거주 했을 시에 영주권 자격이 연장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인구가 많기에 실질적인 미국 거주보다는 미국과의 연관성, 즉 tie라 하여 미국 영주권자의 의무를 하는지와 미국과의 관계가 유지되는지에 중점을 둡니다. 미국에 세금을 내는지, 국방의 의무를 하는지, 미국 내 재산, 노동, 예금, 주택, 보험 등의 여러 상황을 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특정 기간 이상 거주가 아닌 이 tie 관계가 유지되는지를 판단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영주권이 있지만 주로 미국 밖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미국 방문 시,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점 때문에 여행 허가서 나 재입국허가서로 불리는 “I-131”에 대해 안내를 받았다는 경우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 시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하고 추가 조사를 위해 Secondary office로 가면 해외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영주권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고 하면서 여행 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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