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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Q1. 지난해 6월에 이미 신고한 해외금융계좌가 그동안 잔액 변동이 없었더라도 올해 신고를 해야 하나요?
      A1. YES!
      2021년에 신고한 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2년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Q2. 잔액이 8억 원인 계좌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각각 50%입니다. 지분율대로 나누면 각각 잔액이 5억 원 미만인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2. YES!
      공동명의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분율에 상관없이 공동명의자 모두가 잔액을 8억 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해 다른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다른 공동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Q3. 연도 중 개설 또는 해지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해야 하나요?
      A3. YES or NOT
      지난해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날이 있고,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에 해당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Q4.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나요?
      A4. YES!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했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Q5. 해외금융계좌의 외화금액을 어떻게 환산해 신고하나요?
      A5. 매월 말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적용.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매월 말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해 합산했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의 금액을 신고합니다.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합니다.
      Q6.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6. 다음의 정보를 「해외금융계좌 신고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별지 제45호 서식)에 기재하여 신고대상연도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 (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계좌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보유계좌잔액이 최고인 월말의 전체 보유계좌 정보
      • 공동명의자, 실질소유자, 명의자 등 계좌관련자에 관한 정보
      Q7.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A7. 미(과소)신고 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미(과소)신고 금액 과태료
      20억원 이하 해당 금액 × 10%
      2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억원 + (20억원 초과한 금액 × 15%)
      50억원 초과 Min[ (6억 5천만원 + 50억원 초과한 금액 × 20%), 20억원 ]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작성샘플

       

       

       

       

      출처: 국세청 블로그,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금융계좌신고 #국세청 #세무서 #홈택스 #거주자 #해외계좌 #해외금융 #국제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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