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재입국허가서 FAQ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 입국, 출국 시 반드시 체크해 두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Q1. 미국 이외 지역으로 여행을 가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A1. 일반적으로 외국으로 여행을 할 경우 자신이 속한 국적의 여권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국적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권과 다르게 영주권자는 여전히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한국 여권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난민 또는 망명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난민 여행 증명서(Refugee Travel Document)가 있어야 합니다. 이외에 여행하시려는 국가에 따라 비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Q2. 미국에 재입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 A2. 해외 여행 후에 미국에 재입국할 때는 유효라도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그린 카드"(I-551, 영주권 카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에 도착하면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청 직원(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fficer)이 영주권 카드와 여권, 주민등록증과 같은 외국인 신분증 또는 미국 운전 면허증과 같은 기타 서류를 통해 신분을 확인한 후 미국 입국을 허락할지를 결정합니다.
참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웹페이지
- Q3. 미국 이외 지역으로 여행가는 것이 영주권자 신분에 영향을 미치나요?
- A3. 영주권자는 미국 외 지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으며 임시 또는 단기 여행은 일반적으로 영주권자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은 1년 이상 미국에 체류했는지 여부입니다. 미국에 영구 거주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1년 미만을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해외 여행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CBP 직원은 출국의 의도가 일시적인 해외 방문인지, 미국 가족 및 지역 사회와 같은 연고를 유지했는지, 미국 고용을 유지했는지, 거주자로 미국 소득세를 신고했는지 등과 같은 기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려될 수 있는 다른 근거 자료에는 미국 내 우편물 수령 주소, 미국 은행 계좌, 유효한 미국 운전 면허증, 미국 내 소유 재산이나 운영 중인 사업 여부, 일시적인 출국이었음을 뒷받침하는 기타 증거가 포함됩니다.
- Q4. 1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A4. 1년 이상 미국 외 지역에서 체류할 계획이라면 먼저 I-131 양식(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으로 재입국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으면 영주권자나 조건부 영주권자는 해외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재입국 비자(SB-1)를 받을 필요 없이 허가 유효 기간 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가 미국 입국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는 경우, 미국에서 발급받은 재입국허가가 만료됩니다. 이 경우 가까운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재입국 비자(SB-1, a returning resident visa)를 신청해야 합니다. SB-1를 발급 받기위해서는 이민 비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체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단, 공식 명령에 따라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 구성원 또는 미국 정부 민간 직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들은 예외입니다.
- 또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시민권 신청 시 필요한 지속적인 거주 의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서 시민권을 신청할 계획이 있다면, N-470 양식(Application to Preserve Residence for Naturalization Purposes)을 작성하여 귀화 목적을 위한 거주 보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Q5. 미국 영주권자로 해외 여행을 계획 중인데, 미국 이외 지역에서 I-131을 신청할 수 있나요?
- A5. 아니요. I-131을 제출할 때 미국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한 재입국허가를 받기 위해 I-131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해외 여행을 계획하기 최소 60일 전에는 I-131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 Q6. 미국에서 재입국허가를 받기 위해 I-131을 제출했습니다. 아직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을 떠나면 USCIS에서 재입국허가서 신청을 거절하나요?
- A6. 미국에 있는 동안 I-131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생체 인식(biometrics, 사진, 지문) 정보를 제출했다면 USCIS가 I-131를 승인하고 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해 줄 때까지 미국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I-131에 USCIS가 재입국허가서를 해외의 미국 대사관, 영사관 또는 미국 국토안보부(DHS) 해외사무소로 보낼 지 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령 받기를 희망하는 장소를 선택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Q7. 미국에서 재입국허가를 받기 위해 I-131을 제출하면, 미국 외 지역에서 생체인식 정보를 제출할 수 있나요?
- A7. 아니요. 재입국허가서를 받기 위해 I-131 양식을 제출하면 USCIS에서 생체인식 정보를 제출하려면 지정된 신청지원센터(ASC, Application Support Center)로 언제 와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ASC에서 생체인식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그 전에 미국을 떠나면 USCIS에서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Q8. I-131 제출하기 전에 미국에서 출국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 A8.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체류할 예정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재입국허가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영주권 카드(I-551)를 여행 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9. 이전에 발급받은 재입국허가서가 있습니다. 새로 신청하는 경우 기존 허가서를 반납해야 하나요?
- A9. 재입국 허가는 연장을 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받은 허가서가 만료되면 새로운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유효한 재입국허가서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새로 신청하실 때 함께 제출하시면 되시고, 이미 만료가 된 경우라면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USCIS는 이미 유효한 재입국허가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신규 허가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발급받은 허가서를 분실, 도난 또는 파손되어 새로운 재입국허가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 시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 Q10. 영주권(Green Card, I-551)이나 재입국허가증을 분실했거나 해외에서 도난, 또는 파손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10. 영주권 또는 재입국허가증을 분실했거나 해외에 있는 동안 도난 또는 파손된 경우, I-131A 양식(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 (Carrier Documentation)을 신청해야 합니다. I-131를 신청하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코러스 칼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러스 FAQ, 해외에서 미국 영주권 분실 시
- Q11. 몇 번까지 문제없이 재입국허가서를 받을 수 있나요?
- A11. 이민법 규정에는 재입국허가 신청 회수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하는 만큼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재입국허가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입국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이민국에서는 종합적인 요건들을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미국 영주권자로서 해외 거주 목적이 임시적이며 미국에서 영구 거주할 예정임을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 증명서 Travel Document>
<재입국허가 신청서 I-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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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SCIS, International Travel as a Permanent Resident
How do I get a reentry permit? - USC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