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미국 영주권 분실 시
미 이민국 USCIS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해 거주할 수 있도록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카드(I-551)를 발급합니다. 그린카드라고도 하는 영주권 카드는 미국 내에 있는 국토안보부(DHS)에서만 발급하거나 교체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미국 영주권을 분실했을 경우 미국 입국을 위해서는 미국 대사관에서 탑승허가증(Boarding Foil)를 발급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원래는 각 나라의 USCIS 사무소에서 신청을 해야 하나 트럼프 행정부가 서울 포함 해외에 있는 USCIS 사무소들을 폐쇄하면서 각 국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탑승허가증(Boarding Foil)은 최대 30일간 유효하며 1회만 사용 가능합니다. 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신청자가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탑승허가증 인터뷰는 보통 수요일에 가능하니 예약 스케쥴을 계획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미국 입국 예정일로부터 최소 2주 전에 미리미리 예약 신청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탑승허가증 발급 소요 기간은 신청자의 상황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 소요 기간은 영업일 기준 2-3일정도입니다. 발급된 탑승허가증은 여권에 부착되어 일양택배를 통해 신청자가 등록한 주소로 발송됩니다.
- Q1. 신청방법
- A1. 1단계: I-131A 온라인 수수료 납부.
- * 수수료 납부 시 주의 사항.
- USCIS 온라인 지불 시스템을 통해 신용 카드나 직불 카드 또는 미국 은행 계좌를 사용하여 수수료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지불한 수수료는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환불이 되지 않음으로 지불하기 전에 반드시 안내문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I-131A 신청서 제출시 인쇄된 이메일 영수증 통지서 또는 확인 페이지의 형태로 수수료 지불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I-131A 수수료는 미국 정부의 실수에 대한 사유에 의해서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 2단계: 대사관 온라인 예약.
- 미국 대사관 공식 비자정보 웹사이트 계정 만들기 바로가기
- 3단계: 대사관 방문 및 영사 인터뷰.
- Q2. 대사관 방문 시 준비물
- A2.
- 작성된 I-131A 신청서 1-3 페이지 (해당자의 경우 4-5 페이지까지)
- 온라인에서 지불한 I-131A 수수료 영수증 내역 예: 인쇄된 이메일 영수증 통지서 또는 확인 페이지
- 유효 기간 6개월 이상의 여권
- 항공권 (마지막으로 미국을 출국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비행기 티켓)
- 영주권자 신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입국했을 당시, 입국 심사관으로부터 받은 도장이 찍힌 모든 여권 페이지사본과 영주권 카드 사본(해당되는 경우)
- 12개월 이내에 미국에서 거주 한 증거 서류
- 경찰서에서 발급한 분실 혹은 도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카드 분실 또는 도난 상세 사유서
- 여권용 사진 1 장 (30일내 촬영, 안경 미착용)
- Q3. 탑승허가증이 필요 없는 경우
- A3. 아래 중 한가지 서류가 있으면 탑승 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탑승허가증 (I-131A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지불)을 신청하기 전에 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0년짜리 유효기간의 만료된 영주권 카드
- 2년짜리 유효기간의 만료된 영주권 카드와 신분 연장을 나타내는 승인 안내문 I-797(Notice of Action)
※ 2년 유효기간의 만료된 영주권 카드와 I-751(결혼 2년 미만) 또는 I-829(EB-5)와 같은 조건해지 청원서를 제출했음을 증명해 주는 영주권자 신분 연장 승인 안내문 I-797를 소지한 경우에는, 보통 1년 정도 카드 유효 기간이 연장됩니다. -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출처: 미국 대사관 공식 비자정보 웹사이트, “Boarding Foil - Lost or Stolen Green C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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