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 현재 해외로 이주하여 거주 중이며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제가 7년 정도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A1. 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에는 반환 일시금이라는 제도가 있어 시민권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영주권을 취득하여 해외로 이주할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불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Q2.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했으나 아직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하여 해외로 이주를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나중에 수령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 A2. 해외 어디에서든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수금 연령이 되기 전에 이민을 가시더라도, 이후 노령 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면 해외에서도 매달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3. 은퇴 후 저는 매월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배우자는 아직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 자녀가 있는 미국으로 이주할 계획인데 그렇다면 저희 부부 연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A3.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미국으로 가시더라도 미국에서도 매달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US 달러를 포함하여 16개국 통화 중 수급자가 지정한 화폐로 송금 처리 서비스를 해주고 있으며 기본적인 수수료(송금수수료, 국제전신료, 우편요금)는 공단이 부담합니다. 다만, 국외은행 수취 수수료나 반송 및 재송금에 따른 비용이 생기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배우자의 경우에는 반환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으실 수도 있고,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되었다면 연금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매달 연금으로도 수령 가능합니다.
- Q4. 노후를 위한 플랜 B로 영주권을 이번에 취득했습니다. 당장은 아니고 몇 년 후 이주할 계획인데 원한다면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 A4.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제도는 가입 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되었거나, 사망, 그리고 국적상실 또는 해외로 이주를 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바로 반환 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해외 이주가 결정되신 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기본 서류와 함께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국 전에 청구 시에는 1개월 이내 출국 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 등) 등도 필요합니다.
- Q5. 해외 이주로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반환 신청할 때 청구 기간이 있나요?
- A5. 네, 청구 기한이 있습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멸시효 완성 후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향후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6. 영주권을 취득한 후 해외로 이주하며 거주 중입니다.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등 온라인이나 전화로 국민연금을 반환 신청할 수 있나요?
- A6.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청구한다 하더라도 국외 이주나 국적상실의 경우에는 전화나 팩스로 청구가 불가능하고 직접 국민연금 공단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 Q7. 가족들과 함께 해외로 이주하여 거주 중입니다. 대리인을 통해 국민연금 반환금 신청을 해야 하는데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위임장을 주면 저를 대신하여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A7. 대리 청구는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부모나 자녀 등),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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