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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현재 해외로 이주하여 거주 중이며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제가 7년 정도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에는 반환 일시금이라는 제도가 있어 시민권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영주권을 취득하여 해외로 이주할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불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2.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했으나 아직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하여 해외로 이주를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나중에 수령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A2. 해외 어디에서든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수금 연령이 되기 전에 이민을 가시더라도, 이후 노령 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면 해외에서도 매달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3. 은퇴 후 저는 매월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배우자는 아직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 자녀가 있는 미국으로 이주할 계획인데 그렇다면 저희 부부 연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3.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미국으로 가시더라도 미국에서도 매달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US 달러를 포함하여 16개국 통화 중 수급자가 지정한 화폐로 송금 처리 서비스를 해주고 있으며 기본적인 수수료(송금수수료, 국제전신료, 우편요금)는 공단이 부담합니다. 다만, 국외은행 수취 수수료나 반송 및 재송금에 따른 비용이 생기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반환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으실 수도 있고,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되었다면 연금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매달 연금으로도 수령 가능합니다.
      Q4. 노후를 위한 플랜 B로 영주권을 이번에 취득했습니다. 당장은 아니고 몇 년 후 이주할 계획인데 원한다면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A4.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제도는 가입 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되었거나, 사망, 그리고 국적상실 또는 해외로 이주를 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바로 반환 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해외 이주가 결정되신 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기본 서류와 함께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국 전에 청구 시에는 1개월 이내 출국 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 등) 등도 필요합니다.
      Q5. 해외 이주로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반환 신청할 때 청구 기간이 있나요?
      A5. 네, 청구 기한이 있습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멸시효 완성 후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향후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6. 영주권을 취득한 후 해외로 이주하며 거주 중입니다.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등 온라인이나 전화로 국민연금을 반환 신청할 수 있나요?
      A6.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청구한다 하더라도 국외 이주나 국적상실의 경우에는 전화나 팩스로 청구가 불가능하고 직접 국민연금 공단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Q7. 가족들과 함께 해외로 이주하여 거주 중입니다. 대리인을 통해 국민연금 반환금 신청을 해야 하는데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위임장을 주면 저를 대신하여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7. 대리 청구는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부모나 자녀 등),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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