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 EB-5 투자 후 영주권 비자 발급 전에 자녀가 만 21세가 지나면 자녀는 영주권을 받지 못하나요?
- A1. 미국 이민법에는 만 21세 미만의 자녀를 미성년자로 간주하여 가족 초청이민이나 취업이민, 투자이민 신청 시에 주신청자의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수속 기간도 길고, 비자 쿼터의 제한이 있는 카테고리의 경우 영주권 문호에 막혀 10여 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를 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만 21세 이상 자녀는 성년이 되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동신분보호법(CSPA; Child Status Protection Act)이라는 제도가 있어 동반자녀가 일정 요건을 충족 시 만 21세가 넘었다 할지라도 동반 자녀로서의 지위를 유지해 줍니다. 청원서(I-526) 접수 시 동반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 미만이며, 청원 승인까지 걸린 날짜를 21세에 더해 해당 나이만큼 구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영주권 문호가 열리게 되면 1년 안에 반드시 비자 신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예시>
이민 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 자녀의 나이가 21년 4개월이었고, 이민 비자 청원서가 접수 후 승인될 때까지 6개월이 소요된 경우, 해당 신청자의 아동신분보호법 적용된 나이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21년 4개월 - 6개월 = 20년 10개월
- Q2. 미국 이민 비자 수속 중에 미국 방문이 가능한가요?
- A2. 비자라는 것은 해당 국가에 입국하는 출입허가증으로 미국 입국 중 방문 목적과 체류 기간을 허가받고 그 목적과 기간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특정 기간 동안 특정 목적을 두고 출입허가를 받는 비자는 비이민 비자이므로 미국 이민의 의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분들은 미국 이민을 신청하게 되면 잠재적으로 미국 이민의 의도가 있다 판단되기 때문에 미국에 출입국 시 입국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까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발급 전에도 이민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게 아니라 학업, 출장, 여행 등 입국 목적을 분명히 밝히면 되기에 아무 문제 없이 미국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 Q3. EB-5 승인을 받고 비자를 발급받은 후 언제까지 미국에 입국해야 하나요?
- A3. 비자를 구성하는 요소는 개인의 인적 사항 외에 비자의 목적, 기간(발급일과 만료일), 사용 횟수(한 번 사용 또는 기간 내 여러 번 사용)입니다. 미국 이민 비자를 받게 되면 비자의 유효기간(만료일, Expiry date)이 표시되어 있고, 이 날짜는 미국 이민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따라서 신체검사 후 6개월 내에 미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 Q4. EB-5 투자 후 개인 사정 상 투자를 취소했을 경우 투자금을 바로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 A4.EB-5 프로젝트들마다 세부 계약 내용이 다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EB-5 프로젝트에서, 이민 청원 거절 등의 이유가 아닌 단순 변심 시 투자금을 환불하는 조건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변심으로 투자금을 돌려받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전에는 투자처와의 협의를 통해 여러 차례 환불을 받은 적이 있긴 하지만 전적으로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가능했습니다.
- Q5. 이민 비자를 발급받았는데 비자 유효기간에 맞춰 출국할 수 없으면 비자가 취소되나요?
- A5. 유효 기간을 넘기게 되면 비자는 취소가 됩니다. 이 때문에 대사관에 다시 비자를 신청해서 신체검사와 인터뷰를 다시 받은 뒤 비자를 발급받아 출국하셔야 합니다.
- Q6. 조건부 영주권이 무엇인가요?
- A6. 미이민국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와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분들께 2년 기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한 뒤 이후 조건 해지를 통해 영구 영주권을 발급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위장 결혼이나 위장 투자를 막기 위해 처음에는 2년 영주권을 준 뒤 2년 뒤에 조건 해지라는 절차를 통해 영구 영주권을 재발급 받는 시스템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위장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거나, 투자를 조건으로 영주권을 주었으나 제대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조건 해지라는 것은 결혼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 투자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을 미이민국이 심사를 통해 해지해 주는 제도입니다.
- Q7. 조건부 임시 영주권자인 상태에서 이혼을 하면 신청자의 배우자 영주권은 어떻게 되나요?
- A7. 조건 해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신청자의 배우자 영주자격은 사라지게 됩니다.
- Q8. 조건부 영주권 취득 후 부득이하게 미국 외에서 거주해야 할 경우 재입국 허가는 최대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A8. 영주권이라는 것은 미국에 사는 것을 목적으로 받는 비자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이민법은 미국 국경 밖에서 1년 이상 체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 사업, 학업 등의 다양한 이유로 미국이 아닌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은 뒤 미국 밖으로 출국을 해야 영주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보통 이민법 대부분이 자세하게 재입국허가서는 최대 몇 번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거나, 미국 내에 며칠 이상을 거주하라고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민 컨설턴트마다 서로 다른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본인의 경험이나 관례에 맞춰 안내를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재입국 허가는 최대 2번까지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합니다. 하지만 해외에 체류하여야 하는 중차대한 이유가 있고 이를 소명할 수 있다면 몇 차례든 재입국 허가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