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미국 신체검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A1. 모든 이민 비자 신청자들은 반드시 주한 미국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이민 비자를 발급받기 전에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 비자를 신청한 모든 분은 비자 면접 전에 지정병원 명단을 포함한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신청자는 명단에 있는 지정 병원 중 한곳을 선택하여 검사일을 직접 예약하고 신체검사 경비는 신청자 부담으로 지정 병원에 본인이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신체검사의 모든 절차는 비자 면접일 전에 전부 마쳐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 비자 신청 ► 인터뷰 전 신체검사 안내문 수령 ► 온라인 신청서 (DS-260) 작성 및 제출 ► 지정 병원 선택 후 예약 ► 검사 당일 필료서류 준비 ► 검사 (신체계측 및 진료, 검사) ► 검사 결과 확인 ► (이상 소견 시 재검 ) ► 병원에서 신체검사 결과 주한 미국 대사관 이민 비자과에 전자방식으로 송부
- Q2. 신체검사는 어디서 받나요?
- A2. 이민 비자, 약혼자 (K1/K2) 비자 신청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미국 보건성 지침에 따라 지정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해야 합니다. 지정병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남 세브란스병원 (비자 신체검사센터): 온라인 예약 바로가기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35 (비자 신체검사센터 1층)
- 서울대학교병원: 전화 02-2072-4918,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
- 세브란스병원: 온라인 예약 바로가기 전화 1599-1004,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 여의도 성모병원: 온라인 예약 바로가기 전화 02-3779-1521,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10
- 부산 해운대 백병원: 전화 051-797-0369,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
- Q3. 신체검사 시 준비물은 어떻게 되나요?
- A3.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 상세내용 |
---|---|
여권 |
※ 미지참 시 검사 진행 불가 |
사진 |
|
알아올 내용 |
|
증명서 |
|
흉부 X-RAY 검사 |
|
소견서 또는 진단서 |
※ 비자 신체검사 진료 후 필요에 따라 내용 보충이 필요할 수 있음 |
- Q4. 당일 검사받는데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며 신체검사 결과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 A4. 병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검사받는데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검사 결과가 정상인 경우, 보통 검사 후 약 7~10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 병원에서 문자 안내를 받습니다. 추가 검사나 재검사 필요시 검사 후 1~2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 전화로 안내를 받습니다.
- Q5. 비자 신체검사 유효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A5. 신체검사 결과 보고서의 유효기간은 CLASS A 또는 TB일 경우는 검진 결과 일로부터 3개월, 그 외에는 6개월입니다. 이민 비자의 유효기간은 신체검사의 유효기간에 맞춰 제한이 됩니다.
- Q6. 신체검사에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 A6. 신체검사료는 병원에서 절차나 검사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연령 | 검사목록 | 검사비용 |
---|---|---|
만 45세 이상 | 진찰, 흉부촬영 | 310,000-406,000 |
만 25 - 44세 | 진찰, 흉부촬영, 혈액검사 | 310,000-406,000 |
만 18~24세 | 진찰, 흉부촬영, 혈액검사, 소변검사 | 310,000-406,000 |
만 15~17세 | 진찰, 흉부촬영 | 310,000-406,000 |
만 2~14세 | 진찰, 혈액검사(IGRA) | 228,000-351,500 |
만 0~1세 | 진찰 | 136,000-246,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