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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 미국 이민 관련 질문 몇가지
      • 작성일2022/03/17 10:17
      • 조회 742

      저희 코러스컨설팅이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들  하단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글로 답변을 드리기에는 질문과 답변 범위가 굉장히 넓다보니 아주 기본적인 내용으로만 답변을 달았습니다.

      전화나 방문상담해 주시면 상담 후 자세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이민관련과 관련된 질문을 몇가지 하고자 합니다.

       

      1. 저희는 아이들 유학을 위해 엄마 이름으로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미국에 투자한 금액을 나중에 돌려받게 되었을 때 미국에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면, 누구 명의로 사야할까요? 한국에서 투자금 송금할 때 부부간 증여문제가 있었는데 대충 넘어갔습니다. 정식 증여를 받지 않은 남편의 돈으로 영주권을 신청했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 문제 발생을 피하려면 누구 명의로 사는 것이 좋을 지 궁금합니다. 

       - EB-5자금이 송금이 될 때는 이주예정자용 자금출처 확인을 받은 뒤 이주비라는 계정으로 은행에서 해외 송금이 이루어 집니다. 이 해외이주비로 나간 자금은 청산보고(해외로 나간 자금을 국내로 회수하는) 의무가 없어서 나중에 투자금을 돌려 받은 뒤, 가족 분 중 다른 분의 명의로 해도 한국에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부부사이에는 증여세가 없고 자녀에게 증여 비과세 한도가 높아 미국 내에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증여를 통해 투자이민을 신청하셨는데, 만약 남편분은 함께 영주권을 받으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남편 명의로 미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 후, 향후 미국 내에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그 돈이 다시 한국으로 올 때에는 문제가 됩니다. 남편 분은 국내 거주자인데 해외에 부동산 취득 사실이 국내에 보고 되어 있지 않고 해당 자금이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 해당 자금을 소명하게 되는데 그 경우는 해외에서 증여를 받았던 점에 대해서도 한국은 돈을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므로, 배우자간 6억 증여세가 비과세 되지만 금액에 따라 일부 증여세가 발생을 할 수 있으며, 국내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양도 소득이 발생했으므로 국내에서 양도세를 납부하셔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너무 먼 훗날 얘기라 부동산 취득가액 매매가액과 보유기간 그리고 증여 대상자가 자녀인 지, 배우자인 지 그리고 다주택 여부와 더불어 영주권 취득 후 가족 구성원이 어느 곳에 거주했는 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러스 컨설팅에 방문해 상담받으시면 더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이전에 국내에서 취득 및 보유한 미국 주식의 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한국 내 과세를 말씀하시는 것인 지, 미국 내 과세를 말씀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국내에서 미국 주식을 취득했을 경우, 해당 주식이 상장 주식인지 비상장주식인지도 알아야 하며, 해외 상장주식이면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하신 것인 지, 미국 내에서 주식 계좌를 개설하신 것인 지, 만약 해외 비상장 주식이면 국내에서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하시고 취득하신 것인 지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 영주권 취득 후, 국내에서 얻은 근로 소득과 임대 이자, 배당 등의 소득의 과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질문을 1) 근로 소득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 소득으로 이해   2) 미국 내에서 과세  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세의 원칙 중에 이중과세금지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한번 세금을 낸 돈은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가령 국내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임금을 받고 이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했다면, 해당 세후 소득에 대해 미국이 또 다시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 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임금을 받고 그에 대해 20%의 세금을 냈다면, 미국에 20%만큼의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임금을 받고 그에 대해 20%의 세금을 냈는데, 미국의 세율이 22%라면  이 경우는 미국에 추가로 2%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세율이 20% 이하라면 세금을 내실 필요 없습니다.

      임대, 이자, 배당 소득 모두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때문에 정확한 근로소득액과, 임대소득액, 이자소득액, 배당소득액 그리고 미국에서 거주 시 거주하실 지역을 알아야 정확한 과세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 한국이 근로소득세 과세 구간이 굉장히 촘촘해 미국에 근로소득세나,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을 내는 경우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소득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미국은 소득에 기반해 주세를 과세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거주하시는 주에 따라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일반적으로 상장사 소액주주시라면 주식양도소득세가 없지만, 미국은 주식양도소득세가 있으므로, 자산 중 주식보유액과 보유 기간도 따져봐야 합니다.

      말씀 드렸듯이 미국에 추가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잘 생기지 않지만, 주세와, 주식양도소득세 두 가지는 따져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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