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한도 10만 달러로 확대/
" 사전신고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외국에 송금할 수 있는 간편송금 한도가
현재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달러로 늘어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빙서류 없이 해외 송금 10만 달까지 가능
빠르면 오는 6월부터 사전신고나 증빙서류 제출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간편송금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늘어납니다. 또 사전신고를 면제하는 자본거래 한도도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올리고, 사전신고 의무 대상인 거래 유형을 기존 111개에서 65개로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단, 해외 예금 및 사후관리가 필요한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 취득 관련 7개 거래 유형은 은행 사전신고가 유지되며, 쪼개기 송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건당 송금 한도는 기존 5천 달러로 유지합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와 같은 개편 방향을 발표하고 외환 거래가 급증한 현실에 맞춰 일반 국민과 기업이 외환 거래와 해외투자를 하는데 용이하도록 상반기 내 외국환 거래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외환제도 개선안 주요 내용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개인 | 증빙서류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 | 연간 5만 달러 | 연간 10만 달러 |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 한도 | 연간 5만 달러 | 연간 10만 달러 | |
자본거래 관련 은행 사전신고 유형 | 111개 | 65개 | |
기업 | 기업 외화차입 신고기준 | 연간 3,000만 달러 | 연간 3,000만 달러 |
해외 직접투자(현지 법인 설립, 10% 이상 해외법인 지분 취득 등) |
수시보고, 매년 1회 정기보고 | 수시보고 폐지, 연 1회 정기보고로 통합 | |
금융기관 | 외환업무 |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인가받은 4대 종합 금융 투자 사업자 |
모든 종합 금융 투자 사업자 |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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