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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비이민비자 인터뷰 면제/

      " 미 국무부는 12월 23일 취업이나 유학 등 특정 비이민 비자 발급을 위한
      대면 인터뷰가 2023년 말까지 면제되다고 발표했습니다 "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3일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국토 안보부와 협의하여 취업이나 유학 등 특정 비이민 비자 발급을 위한 대면 인터뷰를 2023년 말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영사의 권한을 잠정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면 인터뷰 면제가 가능한 비자는 유학생 비자(F/M)와 교환학생용 비자(J) 외에 고숙련 취업자를 위한 H-1B와 비숙련 임시 노동자를 위한 H-2, 취업 연수를 위한 H-3, 다국적 기업의 주재원 비자인 L, 과학·예술 등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지닌 이들을 위한 O, 운동선수·예술가·연예인을 위한 P, 국제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자를 위한 Q 비자 등으로 조건 충족 시 인터뷰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비자 만료 48개월 이내에 같은 비자의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대면 인터뷰는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면제 가능합니다.

      영사는 여전히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대면 인터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면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국 대사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인터뷰 면제 신청 자격 조건

      •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 종류와 관계없이 만 14세 이후 비자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습니다.
      • 만 14세 이후 ESTA를 이용, 미국을 방문하였습니다.
      • 만 14세 미만이거나 80세 이상입니다. (만 14세 미만은 동일한 종류의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부모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비자 발급 신청 시, 신청자 본인이 대한민국에 거주/체류 중입니다. (국제 우편을 통한 서류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대한민국이 신청자 본인의 주 거주지입니다.
      •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의 주석란에 “Clearance Received” 혹은 “Waiver”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범죄기록이 없습니다.
      • 가장 최근에 발급받은 비자 이후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된 적이 없습니다.
      • 2011년 3월 이후에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혹은 예멘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가 만료되지 않았거나, 혹은,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의 만료 일자로부터 48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조건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구비서류

      • 인터뷰 면제 확인서 (인터뷰 면제 확인서는 여기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이전에 발급받은 상용/관광(B1/B2), 항공승무원(C1/D), 학생(F/M), 교환 방문(J), 또는 CW 비자가 부착된 여권 또는, 종류와 관계없이 만 14세 이후에 발급받은 비자가 부착된 여권 또는 만 14세 이후 ESTA를 이용, 미국을 방문한 경우 I-94 사본 (이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 https://i94.cbp.dhs.gov/I94/#/home)
      • 미국 여행이 가능한, 유효한 여권
      • S-160; 온라인 비자 신청서 – 확인 용지 (confirmation page)
      • 6개월 이내 촬영한 비자 신청용 사진 1매 (5X5cm, 흰색 배경) – 사진 규격에 관한 정보 확인
      • 비자 별 제출 서류

       

      비자 서류
      학생(F/M) 비자 유효한 I-20;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Nonimmigrant (F-1) Student Status – For Academic and Language Students
      I-901; SEVIS 수수료 영수증 (해당되는 경우)
      미국에서 재학 중인 학교의 성적 증명서들
      노동 허가증 (EAD Card –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Form I-766), work permit이라고도 알려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종류와 관계없이 만 14세 이후에 발급받은 비자가 부착된 여권 또는 만 14세 이후 ESTA를 이용, 미국을 방문한 경우 I-94 사본
      (이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 https://i94.cbp.dhs.gov/I94/#/home)
      교환 방문(J) 비자 유효한 DS-2019;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Exchange Visitor (J-1) Status
      I-901; SEVIS 수수료 영수증 (해당되는 경우)
      종류와 관계없이 만 14세 이후에 발급받은 비자가 부착된 여권 또는 만 14세 이후 ESTA를 이용, 미국을 방문한 경우 I-94 사본
      (이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 https://i94.cbp.dhs.gov/I94/#/home)
      단기취업 (H1B, H4, Individual L, P) 비자 I-797
      가족관계증명서(주신청자가 아닌 경우)
      종류와 관계없이 만 14세 이후에 발급받은 비자가 부착된 여권 또는 만 14세 이후 ESTA를 이용, 미국을 방문한 경우 I-94 사본
      (이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 https://i94.cbp.dhs.gov/I94/#/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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