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신고/
" 6월 30일까지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 "
해외금융계좌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
2021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세계 각국은 국외소득 탈루 방지, 역외세원 양성화, 세부담의 공정성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1년 6월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17년 보유, '18년 신고분까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1) 2021년 보유계좌 신고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1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내국법인 :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1년 전부터 국내 거소기간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은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2) 현지법인 계좌 신고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인 경우 현지 법인에 대한 지분율이나 현지법인 소재지가 조세조약 체결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현지법인 명의의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실질적 소유자는 계좌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계좌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지 않더라도 현지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간접적으로 100% 소유한 경우, 해당 현지법인이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소재하는 경우에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그 현지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그 밖에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외사업장(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명의로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해야 합니다.
3) 공동명의계좌 등 신고
해당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 또는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각 공동명의자, 계좌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위 신고의무자 중 다른 신고의무자가 관련자 정보를 제출함에 따라 과세당국이 본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4) 해외체류자 계좌신고
국외 근무 중인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신고의무가 있으며, 해외 유학생, 해외 근로자 등 그 밖의 해외 체류자의 경우 국내 가족이나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1) 금융자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 대상입니다. 단,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설한 계좌는 2023년 6월부터 신고 대상입니다.
해외금융회사는 우리나라 은행, 증권회사 등의 해외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계 은행 등의 국내 지점은 제외됩니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거래실적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연도 중 보유한 모든 계좌를 말합니다.
2) 계좌 관련자
해당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 또는 계좌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본인 이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정보(계좌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자)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국외소득과 재산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산으로부터 발생된 이자·배당소득, 해외부동산 임대소득 및 증여 받은 국외재산을 해외금융계좌로 보유하는 경우 관련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2022년 6월 30일(목)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별도의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앱)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화면 | 손택스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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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홈택스뿐만 아니라 손택스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연계된 환율조회 사이트를 통해 환율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신고부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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