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범죄 사면 (Rehabilitation)
캐나다 이민법 상 범죄기록이 있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캐나다 입국이 거절됩니다.
캐나다 범죄사면(Rehabilitation)은 캐나다 이민법 규정에 따라 신청자가 향후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소명하고 캐나다 입국 자격을 회복하는 절차 입니다.
자격요건
형을 마친 후 최소 5년이 지난 후에 사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형벌 유형 | 사면 신청 가능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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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선고일로부터 5년 후 |
벌금형 선고유예 | 최종 벌금 납부일로부터 5년 후 |
징역형 | 징역 완료 5년 후 |
징역형 후 가석방 | 가석방 완료 5년 후 |
집행유예/보호관찰 | 집행유예/보호관찰 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 후 |
운전면허 정지 | 운전면허 정지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 후 |
캐나다 이민국 예시
케이스 1) 2002년 12월 13일 유죄 판결로 3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언제 사면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형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면 사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징역형이 2003년 3월 13일에 끝난 경우, 다른 조건이 부과되지 않는 한 2008년 3월 13일에 사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2) 2003년 6월 3일, 음주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3년 동안 운전 면허가 정지되었습니다. 언제 사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운전 면허정지는 2006년 6월 3일까지이기 때문에 이로부터 5년이 지난 2011년 6월 3일 사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판정 시 필요 서류
- 영문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 (실효된 형 포함)
- 범죄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 약식명령문, 판결문,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이유통지서, 사건처분결과 증명서, 벌과금 납부 증명서 등
- 해외에서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해당 범죄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eTA(전자여행허가서)
한국은 비자 면제국으로 캐나다에 관광/상용 목적으로 항공 입국 시 eTA 승인을 받은 후 입국 가능합니다. 단, eTA 신청 시 신원확인 항목(Background Questions)에서 범죄나 비자 거절 등에 대해 거짓으로 답변을 제출하고 캐나다에 입국한 기록이 있다면 향후 취업, 학업, 또는 영주권 등 비자 신청 시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로 5년간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으며 신청한 비자 또한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간주된 사면(Deemed Rehabilitation)
캐나다 내에서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부과될 수 있는 형벌 기준에 의거하여 캐나다 이민국에서 재범 가능성이 없고 충분한 시간이 경과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사면으로 간주하고 입국이 허용됩니다.
판단 기준 : 형을 마친 후 최소 10년 경과 여부, 캐나다에서 중범죄로 간주되지 않은 범죄 등